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10.13 대통령령 제964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주택의 관리)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범위·절차 및 방법
2. 관리비의 산정기준
3. 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질서있는 공동생활이 영위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입주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체는 입주개시일로부터 1연간 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인이 관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