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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삭제 <1999.4.30>
삭제 <1999.4.30>
<제8888호,1978.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시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1월1일 이후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로 지정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78년 1월1일에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등록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당해 지정업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시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1월1일 이후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로 지정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78년 1월1일에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등록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당해 지정업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제9641호,1979.10.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별표3]제3호 "마"목을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별표3]제3호 "마"목을 삭제한다.
(공동주택관리령) <제9665호,1979.1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⑤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⑤ 생략
<제9666호,1979.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877호,1980.5.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는 1981년 1월 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기술능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경과조치) 1980년도의 조합주택의 주택건설계획 및 주택건설지원계획의 제출과 보고시기는 제4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는 1981년 1월 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기술능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경과조치) 1980년도의 조합주택의 주택건설계획 및 주택건설지원계획의 제출과 보고시기는 제4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0062호,1980.11.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아파트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구성 및 토지이용에 관한사항
2. 건축물의 배치·건폐율·용적율·높이·인동거리·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중심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가로망·공간녹지·공급처리시설 기타 도시 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5. 기존 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아파트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구성 및 토지이용에 관한사항
2. 건축물의 배치·건폐율·용적율·높이·인동거리·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중심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가로망·공간녹지·공급처리시설 기타 도시 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5. 기존 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10420호,1981.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공급(분양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공급(분양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448호,1981.8.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의 간선시설중 5. 통신시설의 설치범위에 관한 규정과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금의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에 관한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 20호 이상 50호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하고자 허가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매행위 등의 제한을 받는 국민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8조의3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주택은 법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이하 "기금시행일"이라 한다) 당시 입주자모집의 공고가 있은 주택에 한한다.
제4조 (예탁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1981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주택자금조달계획중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 예탁되는 자금의 금액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1981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주택자금조달계획중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예탁되는 자금의 금액은 제12조의2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보되, 그 예탁기간 등에 관하여는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미지급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주택은행은 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기금시행일 전일까지의 미지급이자 상당액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채권의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일까지 납입한다.
2.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금 시행일에 납입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자금,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자금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자금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경우
②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제18호 내지 제21호"를 "제18호 내지 제22호"로 한다.
[별표] 지하철도 건설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의 매입대상란중 "5. 식품영업허가"를 "5. 식품영업허가(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 다. 중 "전문음식점영업"을 "전문음식점영업·대중음식점영업(교통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으로 한다.
가. 건설업법상 토목·건축공사업면허소지자에 한한다.
나. 자본금은 지정신청의 공고가 있은 날 현재 납입된 자본금을 말한다.
다. 주택건설실적은 지정신청의 공고가 있은 날 현재의 실적으로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었거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라. "주택건설공사도급실적"에는 하도급에 의한 공사실적은 제외한다.
마. 주택건설실적과 주택건설공사도급실적은 합산 할 수 없다.
바. 기술능력은 지정신청을 한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면허 대장에 등재된 기술자를, 전기분야·기계분야 및 안전관리분야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중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얻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업 면허기준에 의하여 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보유부분에 한하여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건설부장관은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 중에서 당해 신청자의 기업경영상태와 신용·자재생산능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그중 우수한 자를 지정업자로 지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의 간선시설중 5. 통신시설의 설치범위에 관한 규정과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금의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에 관한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 20호 이상 50호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하고자 허가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매행위 등의 제한을 받는 국민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8조의3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주택은 법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이하 "기금시행일"이라 한다) 당시 입주자모집의 공고가 있은 주택에 한한다.
제4조 (예탁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1981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주택자금조달계획중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 예탁되는 자금의 금액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1981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주택자금조달계획중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예탁되는 자금의 금액은 제12조의2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보되, 그 예탁기간 등에 관하여는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미지급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주택은행은 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기금시행일 전일까지의 미지급이자 상당액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채권의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일까지 납입한다.
2.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금 시행일에 납입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자금,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자금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자금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경우
②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제18호 내지 제21호"를 "제18호 내지 제22호"로 한다.
[별표] 지하철도 건설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의 매입대상란중 "5. 식품영업허가"를 "5. 식품영업허가(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 다. 중 "전문음식점영업"을 "전문음식점영업·대중음식점영업(교통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으로 한다.
가. 건설업법상 토목·건축공사업면허소지자에 한한다.
나. 자본금은 지정신청의 공고가 있은 날 현재 납입된 자본금을 말한다.
다. 주택건설실적은 지정신청의 공고가 있은 날 현재의 실적으로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었거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라. "주택건설공사도급실적"에는 하도급에 의한 공사실적은 제외한다.
마. 주택건설실적과 주택건설공사도급실적은 합산 할 수 없다.
바. 기술능력은 지정신청을 한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면허 대장에 등재된 기술자를, 전기분야·기계분야 및 안전관리분야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중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얻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업 면허기준에 의하여 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보유부분에 한하여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건설부장관은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 중에서 당해 신청자의 기업경영상태와 신용·자재생산능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그중 우수한 자를 지정업자로 지정한다.
<제10826호,1982.5.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부표] 제9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82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이 영 시행당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아파트지구(아파트지구지정의 고시가 있은 후 1년이 경과된 지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지구에 대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이를 시행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다른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제29조제9항제35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부표] 제9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82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이 영 시행당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아파트지구(아파트지구지정의 고시가 있은 후 1년이 경과된 지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지구에 대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이를 시행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다른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제29조제9항제35호를 삭제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0882호,1982.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11119호,1983.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은 이 영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은 이 영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315호,198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제24호 내지 제26호"를 "제25호·제26호"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제24호 내지 제26호"를 "제25호·제26호"로 한다.
<제11541호,1984.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는 이 영에 의한 등록업자로 본다. 이 경우 등록업자가 이 영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5년 3월31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주택건설사업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10세대이상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는 이 영에 의한 등록업자로 본다. 이 경우 등록업자가 이 영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5년 3월31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주택건설사업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10세대이상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율시행령) <제12023호,198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율시행령 별표 제2호 내지 제6호·제8호 내지 제16호 및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당해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 내지 제6호·제13호·제18호 내지 제22호·제25호·제26호 및 제28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율시행령 별표 제2호 내지 제6호·제8호 내지 제16호 및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당해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 내지 제6호·제13호·제18호 내지 제22호·제25호·제26호 및 제28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제12461호,1988.6.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대지조성사업자는 이 영에 의한 대지조성업자로 본다. 이 경우 대지조성사업자가 이 영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8년 9월 30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3조 (지정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업자는 이 영에 의한 지정업자로 본다. 이 경우 지정업자가 이 영에 의한 지정기준중 자본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8년 9월 30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주택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 본다.
제6조 (주택자재의 품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자재중 "소성벽돌", "소성블록", "시멘트블록", "시멘트기와" 및 "스레트 기와"는 각각 이 영에 의하여 "보통벽돌", "보통블록", "속빈시멘트블록", "보통시멘트 기와", 및 "가압시멘트판기와"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대지조성사업자는 이 영에 의한 대지조성업자로 본다. 이 경우 대지조성사업자가 이 영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8년 9월 30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3조 (지정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업자는 이 영에 의한 지정업자로 본다. 이 경우 지정업자가 이 영에 의한 지정기준중 자본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8년 9월 30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주택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 본다.
제6조 (주택자재의 품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자재중 "소성벽돌", "소성블록", "시멘트블록", "시멘트기와" 및 "스레트 기와"는 각각 이 영에 의하여 "보통벽돌", "보통블록", "속빈시멘트블록", "보통시멘트 기와", 및 "가압시멘트판기와"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12682호,1989.4.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835호,1989.1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처직제) <제12899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제1호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20>내지 <4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제1호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20>내지 <42>생략
<제13056호,1990.7.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184호,1990.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호 단서중 "국가, 서울특별시, 직할시나 대한주택공사"를 "국가, 대한주택공사"로 한다.
⑩내지 <1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호 단서중 "국가, 서울특별시, 직할시나 대한주택공사"를 "국가, 대한주택공사"로 한다.
⑩내지 <18>생략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252호,199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조·제30조의2·제39조·제40조·제40조의2·제41조·제41조의2·제43조의2·제43조의3·별표4·별표7 및 별표8을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조·제30조의2·제39조·제40조·제40조의2·제41조·제41조의2·제43조의2·제43조의3·별표4·별표7 및 별표8을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9>생략
<130>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31>내지 <14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9>생략
<130>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31>내지 <148>생략
<제13375호,1991.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452호,1991.8.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563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용지사용승인에 관한 권한
⑫내지 <1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용지사용승인에 관한 권한
⑫내지 <19>생략
(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⑨내지 <2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⑨내지 <20>생략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782호,1992.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9조, 제1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부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표 제18호중 "가.유흥음식점영업"을 삭제하고 "가.(1)무도유흥음식점"을 "가.유흥주점영업"으로, "가. (2)일반유흥음식점(간이주점을 제외한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나.단란주점영업"으로, "가.(2)(가)"를 "나.(1)"로, "가.(2)(나)"를 "나.(2)"로, "가.(2)(다)"를 "나.(3)"으로, "나.대중음식점영업(건설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 전문음식점영업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으로, "다.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며, "라."를 "마."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9조, 제1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부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표 제18호중 "가.유흥음식점영업"을 삭제하고 "가.(1)무도유흥음식점"을 "가.유흥주점영업"으로, "가. (2)일반유흥음식점(간이주점을 제외한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나.단란주점영업"으로, "가.(2)(가)"를 "나.(1)"로, "가.(2)(나)"를 "나.(2)"로, "가.(2)(다)"를 "나.(3)"으로, "나.대중음식점영업(건설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 전문음식점영업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으로, "다.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며, "라."를 "마."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13850호,1993.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등록업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공제조합의 설립준비위원회) ①건설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준비위원회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등록업자·관계공무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건설부장관이 위촉한 7인이상 20인이내의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설립준비위원회는 공제조합설립시까지 법 제47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
④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⑤설립준비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후 지체없이 공제조합이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업무의 인계·인수가 종료된 때에는 설립준비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제1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의2"를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동법 제45조의2"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등록업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공제조합의 설립준비위원회) ①건설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준비위원회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등록업자·관계공무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건설부장관이 위촉한 7인이상 20인이내의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설립준비위원회는 공제조합설립시까지 법 제47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
④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⑤설립준비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후 지체없이 공제조합이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업무의 인계·인수가 종료된 때에는 설립준비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제1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의2"를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동법 제45조의2"로 한다.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9>생략
<160>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한다.
<161>내지 <18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9>생략
<160>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한다.
<161>내지 <188>생략
<제13971호,199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063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1항제3호중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⑩내지 <1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1항제3호중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⑩내지 <18>생략
<제14349호,1994.7.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준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업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감이자지정에 관한 적용예)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적용예) 제4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준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업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감이자지정에 관한 적용예)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적용예) 제4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1>생략
<202>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제12조제2항 본문·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제15조의3제1항·제5항, 제15조의4제2항·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2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03>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1>생략
<202>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제12조제2항 본문·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제15조의3제1항·제5항, 제15조의4제2항·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2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03>내지 <327>생략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8>내지 <14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8>내지 <140>생략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5>생략
<86>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내지 제7항, 제6조제1항·제8항, 제7조제2항·제8조, 제9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10조의3제3항,제11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 제11조의4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제12조의2제1항·제3항,제13조제1항,제13조의2제1항,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의3제1항,제15조제1항,제15조의3제1항·제5항, 제15조의4제2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제28조,제29조제1항·제4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1조의4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2항·제4항, 제32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4조의3제2항·제3항, 제34조의5제2항, 제34조의6제1항 제34조의8제1항·제2항, 제34조의9제1항 내지 제3항, 제34조의10, 제35조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제42조제4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 제43조의4제2항, 제43조의16제2항, 제43조의17제2항·제4항, 제43조의20,제44조·제45조 및 제4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8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6조제3항중 "건설부 주택국장"을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으로 하며,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제6항, 제7조제3항, 제9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8항, 제11조의3, 제11조의4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22조의2, 제27조의3제2항, 제27조의4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의2제1항, 제31조의4제1항·제4항, 제31조의5, 제32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2조의2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6제3항, 제37조제2항, 제42조제3항·제6항, 제43조의5제1항 및 제43조의21제1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87>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5>생략
<86>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내지 제7항, 제6조제1항·제8항, 제7조제2항·제8조, 제9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10조의3제3항,제11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 제11조의4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제12조의2제1항·제3항,제13조제1항,제13조의2제1항,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의3제1항,제15조제1항,제15조의3제1항·제5항, 제15조의4제2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제28조,제29조제1항·제4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1조의4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2항·제4항, 제32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4조의3제2항·제3항, 제34조의5제2항, 제34조의6제1항 제34조의8제1항·제2항, 제34조의9제1항 내지 제3항, 제34조의10, 제35조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제42조제4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 제43조의4제2항, 제43조의16제2항, 제43조의17제2항·제4항, 제43조의20,제44조·제45조 및 제4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8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6조제3항중 "건설부 주택국장"을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으로 하며,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제6항, 제7조제3항, 제9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8항, 제11조의3, 제11조의4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22조의2, 제27조의3제2항, 제27조의4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의2제1항, 제31조의4제1항·제4항, 제31조의5, 제32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2조의2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6제3항, 제37조제2항, 제42조제3항·제6항, 제43조의5제1항 및 제43조의21제1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87>내지 <205>생략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5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1>내지 <6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5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1>내지 <68>생략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4744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종전의 제8호)나목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하며, 동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위 반 행 위 | 해 당 법 조 문 |행정처분기준|
+-----------------------------------------+------------------+------------+
|8.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 | |
|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 |법 제7조제1항제8호|영업정지2월 |
| 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 |가목 | |
| 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규정|법 제7조제1항제8호|영업정지1월 |
| 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나목 | |
|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 |
|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때| | |
|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법 제7조제1항제8호| |
|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다목 | |
| 경우로서 | | |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 | |영업정지3월 |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 |
| 로 실시한 때 | | |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 |영업정지1월 |
| 위반한 때 | | |
|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법 제7조제1항제8호|영업정지2월 |
|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 |라목 | |
| 행하지 아니한 때 | |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종전의 제8호)나목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하며, 동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위 반 행 위 | 해 당 법 조 문 |행정처분기준|
+-----------------------------------------+------------------+------------+
|8.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 | |
|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 |법 제7조제1항제8호|영업정지2월 |
| 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 |가목 | |
| 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규정|법 제7조제1항제8호|영업정지1월 |
| 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나목 | |
|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 |
|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때| | |
|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법 제7조제1항제8호| |
|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다목 | |
| 경우로서 | | |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 | |영업정지3월 |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 |
| 로 실시한 때 | | |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 |영업정지1월 |
| 위반한 때 | | |
|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법 제7조제1항제8호|영업정지2월 |
|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 |라목 | |
| 행하지 아니한 때 | | |
+-----------------------------------------+------------------+------------+
<제14778호,1995.1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조합구성원 자격에 관한 적용예)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주택조합의 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조합구성원 자격에 관한 적용예)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주택조합의 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4915호,19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토지공사사장
제12조의2제3항, 제24조 본문, 제32조제4항제2호 및 제45조제4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⑧내지 <3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토지공사사장
제12조의2제3항, 제24조 본문, 제32조제4항제2호 및 제45조제4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⑧내지 <31>생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시행령) <제15328호,1997.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3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3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3호"로 한다.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율시행령) <제15511호,1997.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1항제3호나목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19>내지 <2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1항제3호나목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19>내지 <22>생략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786호,1998.4.30>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제1호마목·제3호다목의 개정규정과 별표3 부표 제8호나목 및 동부표 제14호·제15호의2·제25호의2·제3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조합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예)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적용예)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는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예) 제43조의1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8년 6월 1일까지 운영위원회를 제43조의16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제1호마목·제3호다목의 개정규정과 별표3 부표 제8호나목 및 동부표 제14호·제15호의2·제25호의2·제3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조합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예)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적용예)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는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예) 제43조의1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8년 6월 1일까지 운영위원회를 제43조의16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5873호,1998.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6>내지 <4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6>내지 <47>생략
<제16283호,1999.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중에 있는 주택단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등록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등록업자로서 제9조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등록기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배제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본금을 기준에 맞게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행한 보증업무는 회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중에 있는 주택단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등록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등록업자로서 제9조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등록기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배제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본금을 기준에 맞게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행한 보증업무는 회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16611호,1999.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율시행령)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0>내지 <23>생략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0>내지 <23>생략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757호,200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생략
<15>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관계사업경영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 축산자금, 어업자금, 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받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6>내지 <18>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생략
<15>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관계사업경영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 축산자금, 어업자금, 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받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6>내지 <18>생략
제6조 생략
<제16764호,2000.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6874호,2000.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의2제1항 본문중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주택"으로 한다.
①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의2제1항 본문중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주택"으로 한다.
①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및 동령 제26조제2항제3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3호 및 제70조제4항제3호"로 한다.
<27>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및 동령 제26조제2항제3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3호 및 제70조제4항제3호"로 한다.
<27>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