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8.27 대통령령 제1587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등)
①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부터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당해 주택의 입주가능일후 6월까지를 말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에 대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3·2·20, 1994·12·23>
②법 제38조의3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개정 1994·7·30, 1994·12·23, 1995·10·5, 1998·4·30, 1998·8·27>
1.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구성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구성원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3. 세대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미분양된 주택을 공급받아 당해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의2.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4의3.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2회이상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기 어렵거나 생계유지·채무상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주택사업의 육성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법 제3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정액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3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라 함은 생산자물가상승율을 말한다.<개정 1998·8·27>
⑤법 제38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선비"라 함은 당해 주택에 발생한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정도의 손괴를 원상으로 회복함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⑥법 제38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3·2·20>
1. 매수인 또는 전차인이 3회이상 주택가격 또는 임대보증금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매수인 또는 전차인을 알 수 없거나 3월이상 장기출타중인 때
3. 지급액을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
⑦사업주체는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급한 주택에 대한 입주현황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2·20>
⑧사업주체는 법 제38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매동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대출받은 주택자금의 전부를 상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전매동의를 하기 전에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8·8·27>
[본조신설 198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