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88호,1978.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시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1월1일 이후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로 지정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78년 1월1일에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등록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당해 지정업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공동주택관리령) <제9665호,1979.1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⑤ 생략
<제9666호,1979.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877호,1980.5.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는 1981년 1월 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기술능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경과조치) 1980년도의 조합주택의 주택건설계획 및 주택건설지원계획의 제출과 보고시기는 제4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0062호,1980.11.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아파트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구성 및 토지이용에 관한사항 2. 건축물의 배치·건폐율·용적율·높이·인동거리·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중심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가로망·공간녹지·공급처리시설 기타 도시 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5. 기존 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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