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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할 때 등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8 , 2006.2.24 , 2007.3.16 , 2007.7.30 ,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4.21 ]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②제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한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0.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13.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30 , 2009.4.21 ] [[시행일 2009.5.4]]
④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3.16 ]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 2007.3.16 , 2007.7.30 ]
1.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계획에의 부합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⑥주택조합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3.16 ]
⑦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3.16 ,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할 때 등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8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②제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한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0.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13.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30
④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3.16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1.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계획에의 부합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⑥주택조합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3.16
⑦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3.16
부칙 [2003.11.29 제181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동주택관리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주택조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계획승인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주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동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중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의 준칙을 제5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중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관리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주택관리사보의 주택관리실무경력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실무경력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일부면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공동주택관리령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에 한하여 면제한다.
제14조(국민주택채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 또는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또는 주택복권은 이 영에 의하여 조제 또는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을 "주택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③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자협회"를 "주택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로 한다.
제4조의6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을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3호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제113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동항제9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⑥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제15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69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⑦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⑧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⑨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주택법시행령 제90조"로 한다.
⑩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자금을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4호의 자금을 주택법"으로 한다.
⑪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8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⑫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⑬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⑭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⑮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16)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16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동법 제3조제7호"를 "동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별표 3 제3호란을 삭제한다.
(17)도시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18)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6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38조제1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3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제1항"을 "주택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19)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을 "주택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0)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3항"을 "주택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21)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의2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3)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별표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4)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7조제1항"을 "주택법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25)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6)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7)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8)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29)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0)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제3항제1호·제7항제1호 및 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155조제17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1)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제1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32)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33)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3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을 "주택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호"로 한다.
(35)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48조"로 한다.
(36)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연도별 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주택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90조"로 하고, 동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를 "주택법 제74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또는 동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을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을 "주택법 제62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1"을 "주택법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37)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8)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9)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40)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1)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를 "주택법 제74조"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제5항제1호 및 제99조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동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동령 별표 3"을 각각 "동시행령 별표 5"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한다.
제129조제6항제21호 및 제13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42)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조·제45조 및 제45조의3"을 "주택법 제2조·제21조·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중 "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3.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제7조제1항중 "법 제45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55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각각 "법 제35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법 제4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44)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22조의 제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을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45)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6)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항제26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을 "주택법 제76조"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를 "주택법에 의하여"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47)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48)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9)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50)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호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51)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며, 동항제5호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13조의2제7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52)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
(53)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6항"을 "주택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2"를 "주택법 제93조"로 한다.
3. 주택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54)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동주택관리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주택조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계획승인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주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동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중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의 준칙을 제5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중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관리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주택관리사보의 주택관리실무경력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실무경력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일부면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공동주택관리령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에 한하여 면제한다.
제14조(국민주택채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 또는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또는 주택복권은 이 영에 의하여 조제 또는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4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②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6"을 "주택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③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자협회"를 "주택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로 한다.
제4조의6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을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3호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제113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동항제9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⑥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제15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69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⑦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⑧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⑨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주택법시행령 제90조"로 한다.
⑩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자금을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4호의 자금을 주택법"으로 한다.
⑪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8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⑫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⑬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⑭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⑮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16)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16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동법 제3조제7호"를 "동법 제2조제7호"로 한다.
┌─────┬──────┬──────────────────────┐
│ │주택건설사업│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ㆍ │
│ 주택법 ├──────┤ │
│ │대지조성사업│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이전까지 │
└─────┴──────┴──────────────────────┘
별표 3 제3호란을 삭제한다.
(17)도시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18)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6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38조제1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3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제1항"을 "주택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19)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을 "주택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0)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3항"을 "주택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21)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의2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3)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별표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4)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7조제1항"을 "주택법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25)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6)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7)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8)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29)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0)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제3항제1호·제7항제1호 및 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155조제17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1)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제1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32)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33)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3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을 "주택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호"로 한다.
(35)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48조"로 한다.
(36)임대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연도별 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를 "주택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90조"로 하고, 동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를 "주택법 제74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또는 동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을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을 "주택법 제62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1"을 "주택법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37)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8)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9)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40)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1)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를 "주택법 제74조"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제5항제1호 및 제99조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동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동령 별표 3"을 각각 "동시행령 별표 5"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한다.
제129조제6항제21호 및 제13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42)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조·제45조 및 제45조의3"을 "주택법 제2조·제21조·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중 "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3.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제7조제1항중 "법 제45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55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각각 "법 제35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법 제4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44)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22조의 제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을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45)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6)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고, 동항제26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을 "주택법 제76조"로 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8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를 "주택법에 의하여"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47)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48)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9)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50)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호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51)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며, 동항제5호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13조의2제7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52)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
(53)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6항"을 "주택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2"를 "주택법 제93조"로 한다.
3. 주택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54)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부칙 [2004.2.28 대통령령 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16> 생략
17>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에는”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2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8>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16> 생략
17>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에는”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2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8> 이하생략
부칙 [2004.3.17 대통령령 제18316호(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1조제4호의 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② 이하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1조제4호의 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② 이하생략
부칙 [2004.3.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91조·제94조 내지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중 연립주택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갖는다.
③(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의 상환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91조·제94조 내지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중 연립주택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갖는다.
③(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의 상환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9.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양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복리시설의 리모델링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복리시설의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주택관리업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관리규약이 제5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주택관리업자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2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양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복리시설의 리모델링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복리시설의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주택관리업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관리규약이 제5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주택관리업자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2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4.12.3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34> 내지 <4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34> 내지 <42> 생략
부칙 [2005.1.5 제1867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8 제18733호]
이 영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7 제18978호(식품위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부표의 제16호라목의 매입대상란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부표의 제16호라목의 매입대상란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 [2005.9.16 제1950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4 제1935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3항ㆍ제108조제4항 및 제1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의 준칙을 제57조제1항제20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3종국민주택채권 매입 공공택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9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3항ㆍ제108조제4항 및 제1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의 준칙을 제57조제1항제20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3종국민주택채권 매입 공공택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9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3.29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3호중 “「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 등”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한다.
<24>내지 <26>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3호중 “「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 등”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한다.
<24>내지 <26>생략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7 제1972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매행위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터 적용한다.
④(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매행위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터 적용한다.
④(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3.16 제1993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1조 및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 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리방법 변경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52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관리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 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의 준칙을 제57조제1항제20 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1조 및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 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리방법 변경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52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관리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 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의 준칙을 제57조제1항제20 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7.5.16 제20058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부표 제17호 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부표 제17호 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으로 한다.
부칙 [2007.7.30 제2020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제4호, 제38조제1항제1호가목(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간 산정 부분은 제외한다),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5까지,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95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7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간산정 부분은 2008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조합에 관한 적용례) ①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제4호, 제38조제1항제1호가목(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간 산정 부분은 제외한다), 제39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 월 1 일 이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간산정 부분은 2008년 9 월 1 일 이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5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종전의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의 경우에는 2007년 9 월 1 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을 적용받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2007년 9 월 1 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2007년12월 1 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택지비 매입가격의 인정범위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택지비의 매입가격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제4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매입가격 전액을 택지비로 본다. 다만, 주택단지의 일부 토지가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매각허가결정이나 매각결정, 매입계약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경·공매로 매입한 토지로서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일 전에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결정이 있은 토지
2.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로서 그 매입계약이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 전에 이루어진 토지
3. 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 전에 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의 신고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진 토지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제4호, 제38조제1항제1호가목(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간 산정 부분은 제외한다),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5까지,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95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7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간산정 부분은 2008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조합에 관한 적용례) ①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제4호, 제38조제1항제1호가목(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간 산정 부분은 제외한다), 제39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 월 1 일 이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간산정 부분은 2008년 9 월 1 일 이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5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종전의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의 경우에는 2007년 9 월 1 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을 적용받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2007년 9 월 1 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2007년12월 1 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택지비 매입가격의 인정범위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택지비의 매입가격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제4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매입가격 전액을 택지비로 본다. 다만, 주택단지의 일부 토지가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매각허가결정이나 매각결정, 매입계약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경·공매로 매입한 토지로서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일 전에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결정이 있은 토지
2.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로서 그 매입계약이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 전에 이루어진 토지
3. 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 전에 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의 신고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진 토지
부칙 [2007.8.17 제20222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제45조”를 “제56조”로 한다.
⑫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제45조”를 “제56조”로 한다.
⑫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1.30 제20429호]
이 영은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제9호·제4항, 제11조제1항·제3항 본문·단서, 제15조제5항제1호카목·제2호다목 단서·바목, 제16조제1항, 제26조제3항제1호,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호가목(6)·제2항제9호 후단·제7항,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1조제2항, 제42조의2제2항, 제44조제2항제1호마목, 제47조제3항, 제50조제5항·제6항, 제52조제2항 전단·후단·제3항제5호, 제55조제1항제7호,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제8호·제2항제2호, 제65조제3항, 제68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87조제1항·제2항제5호, 제91조제5항 전단·후단·제6항, 제95조제2항 후단·제4항 후단, 제95조의2제1항·제2항, 제96조제2항 단서, 제98조제2항, 제100조제4항, 제101조제2항 단서, 제105조, 제107조제3호,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8조의2제6항, 제122조제5항, 별표 3 제6호, 별표 12 제3호다목 및 별표 12 부표 제7호나목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4조제3항 전단·제5항 전단, 제15조제4항제1호·제2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2항·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제2항, 제34조제1항, 제42조의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가목·나목, 제45조의3제1항제3호, 제65조제1항제3호, 제70조제4항 후단, 제73조제1항제5호, 제74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제2항 전단, 제77조제1항제5호·제3항·제5항, 제78조제1항·제2항, 제81조제2항 후단, 제85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87조제1항,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제91조제4항 전단·제5항 전단·제6항, 제92조제1항·제5항 전단, 제93조제1항·제2항 후단, 제95조제3항·제4항 전단,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14호·제3항·제4항, 제102조제1항제4호·제3항, 제103조제2항 전단, 제105조, 제10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제2항·제3항제5호·제4항,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9조,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전단·제5항, 별표 1 제7호 파목, 별표 2 제3호·제5호 및 별표 12 부표 제2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5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제5항 전단, 제93조제2항 전단·후단·제3항, 제95조제3항 및 제10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08조제4항 및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 및 노동부차관
제108조제3항제3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과"를 "정보통신위원회와"로 한다.
별표 12 부표 제2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42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8년 4월 21일)
제107조의4제2호 및 제10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93> 부터 <1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제9호·제4항, 제11조제1항·제3항 본문·단서, 제15조제5항제1호카목·제2호다목 단서·바목, 제16조제1항, 제26조제3항제1호,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호가목(6)·제2항제9호 후단·제7항,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1조제2항, 제42조의2제2항, 제44조제2항제1호마목, 제47조제3항, 제50조제5항·제6항, 제52조제2항 전단·후단·제3항제5호, 제55조제1항제7호,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제8호·제2항제2호, 제65조제3항, 제68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87조제1항·제2항제5호, 제91조제5항 전단·후단·제6항, 제95조제2항 후단·제4항 후단, 제95조의2제1항·제2항, 제96조제2항 단서, 제98조제2항, 제100조제4항, 제101조제2항 단서, 제105조, 제107조제3호,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8조의2제6항, 제122조제5항, 별표 3 제6호, 별표 12 제3호다목 및 별표 12 부표 제7호나목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4조제3항 전단·제5항 전단, 제15조제4항제1호·제2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2항·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제2항, 제34조제1항, 제42조의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가목·나목, 제45조의3제1항제3호, 제65조제1항제3호, 제70조제4항 후단, 제73조제1항제5호, 제74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제2항 전단, 제77조제1항제5호·제3항·제5항, 제78조제1항·제2항, 제81조제2항 후단, 제85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87조제1항,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제91조제4항 전단·제5항 전단·제6항, 제92조제1항·제5항 전단, 제93조제1항·제2항 후단, 제95조제3항·제4항 전단,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14호·제3항·제4항, 제102조제1항제4호·제3항, 제103조제2항 전단, 제105조, 제10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제2항·제3항제5호·제4항,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9조,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전단·제5항, 별표 1 제7호 파목, 별표 2 제3호·제5호 및 별표 12 부표 제2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5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제5항 전단, 제93조제2항 전단·후단·제3항, 제95조제3항 및 제10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08조제4항 및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 및 노동부차관
제108조제3항제3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과"를 "정보통신위원회와"로 한다.
별표 12 부표 제2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42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8년 4월 21일)
제107조의4제2호 및 제10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93>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2008.6.13 제2081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제2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제2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20 제20849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을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분양전환계획서"를 "분양전환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5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을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분양전환계획서"를 "분양전환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5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91조제3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95>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91조제3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95>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9.18 제21020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4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4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
부 칙[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8.10.29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건축법」 제29조"를 "「건축법」 제38조"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다목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2조의4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각각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60조제3항제4호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허가기준 란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31> 부터 <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건축법」 제29조"를 "「건축법」 제38조"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다목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2조의4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각각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60조제3항제4호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허가기준 란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31>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2008.11.5 제211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제5호의2,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5호의2,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제5호의2,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5호의2,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2.9 제2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주택(대통령령 제1935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2월 24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이 신청된 것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제45조의2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3조(주택거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중 “6억원 이상인”을 각각 “6억원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주택(대통령령 제1935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2월 24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이 신청된 것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제45조의2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3조(주택거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중 “6억원 이상인”을 각각 “6억원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부 칙[2009.2.3 제2129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18 제2135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21 제2144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2조, 제15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9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공동사업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9월 1일 전에 최초로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20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 중 1차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2조, 제15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9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공동사업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9월 1일 전에 최초로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20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 중 1차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 칙[2009.6.30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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