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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3.14 대통령령 제8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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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