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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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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등)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전까지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제47조제4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 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②제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한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ㆍ업무범위(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13.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주택조합은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주택조합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 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