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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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관한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0·12·31]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년도)
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로동청장이 이를 관장한다.
②삭제<1973·1·15>
③삭제<1973·1·15>
④삭제<1973·1·15>
⑤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의 보험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개정 1970·12·31>
제2조의2(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12·31]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근로자"·"임금" 또는"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신설 1970·12·31>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로근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금융업·보험업·증권업과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삼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0·12·31]
제5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①로동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로동청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3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보험가입자

제6조(보험가입자)
①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0·12·31>
②제4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로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사업이 삭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로동청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
①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날
2.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사업주가 로동청장의 보험가입 승인을 얻은 날
②전항제1호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이 사업의 규모, 종류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전항제2호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신설 1970·12·31>
제8조(보험관계의 소멸)
①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개정 1970·12·31>
1. 사업이 폐지된 날의 다음 날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로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을 해약한 날의 다음 날
3. 전2호 이외의 사유로 로동청장이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날의 다음 날
②전항제2호의 해약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라야 한다.

제3장 보험급여

제9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
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료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유족특별급여
6. 장의비
7. 일시급여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일시급여를 제외한다)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일시급여는 료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료양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로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0·12·31]
제9조의2(사망의 추정)
①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근로자의 생사가 불명하거나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근로자의 행방불명 기타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후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12·31]
제9조의3(료양급여)
①료양급여는 료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로동청장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료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료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7일이내의 료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료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료양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개호
6. 이송
7. 기타 로동청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70·12·31]
제9조의4(휴업급여)
휴업급여는 료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7일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0·12·31]
제9조의5(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년금 또는 별표 2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등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년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년금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현저히 변동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12·31]
제9조의6(유족급여)
①유족급여는 유족보상년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년금의 지급기준, 수급자격 및 실격과 지급정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년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1970·12·31]
제9조의7(유족특별급여)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전조의 유족급여외에 평균임금의 4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급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가입자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전항의 화해는 문서로 하되 그 효력은 유족전체에 미친다.
[본조신설 1970·12·31]
제9조의8(장의비)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0·12·31]
제9조의9(일시급여)
일시급여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일시급여를 행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다른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0·12·31]
제10조
삭제<1970·12·31>
제11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전문개정 1970·12·31]
제12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과 제9조의9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0·12·31]
제13조(보험금의 분할지급)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특별급여금 및 일시급여의 보험금은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제14조(보험급여지급의 제한)
①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로동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0·12·31]
제14조의2(불정리득의 징수)
①로동청장은 허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을 함으로써 보험급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련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70·12·31]
제15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로동청장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로동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보험가입자로서 그 재해발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가해한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상당액을 징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률결정에 있어서 그 보험급여상당액을 가해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급여액에 가산하여 산정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로동청장은 그 받은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④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로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0·12·31]
제16조(수급권의 보호)
①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을 리유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은 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제17조(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보험시설)
①로동청장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료·료양 및 직업재활등을 위한 시설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로동청장은 전항의 보험시설을 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0·12·31]

제4장 보험료

제19조(보험료의 징수)
로동청장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제19조의2(보험료의 위탁징수)
①로동청장은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위탁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하는 보험료의 납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0·12·31]
제20조(보험료의 산정)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률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보험료률의 결정)
①보험료률은 과거 5년간의 재해률을 기초로 하여 로동청장이 이를 삭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에 임금 1원을 보험료률의 산출단위로 한다.
②이 법의 적용을 받은 지 5년미만의 사업에 대한 보험료률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로동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등급으로 구분하여 이를 정한다.<신설 1970·12·31>
제22조(보험료률결정의 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로 보험관계가 성립한지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보험료의 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액의 비률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로동청장은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률을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년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제23조(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①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로동자(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사용할 모든 로동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률을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개산보험료률"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년도의 초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로동청장에게 보고하고 5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의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보험가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다음 달 15일이내에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보고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로동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로동청장은 보험가입자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④보험가입자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내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1970·12·31]
제24조(보험료률의 인상에 따르는 추가징수)
로동청장은 보험료률을 인상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추가징수한다.
제24조의2(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로동청장은 보험관계가 소멸하거나 보험가입자가 년도중 사업규모를 축소한 때 또는 보험료률의 인하등으로 인하여 이미 산정보고된 개산보험료 총액이 실제의 개산보험료의 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된 때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해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12·31]
제25조(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
①보험가입자는 매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지급하기로 결정된 액도 포함한다) 임금총액에 보험료률을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로부터 30일이내(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다음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로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0·12·31>
②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액이 전항의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로동청장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불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불족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로부터 50일이내(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소멸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0·12·31>
③로동청장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액을 산정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이미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불족되는 때에는 그 불족액을 징수한다.
④로동청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한 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미리 그 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70·12·31>
제25조의2(가산금의 징수)
로동청장은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 보험료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본조신설 1970·12·31]
제26조(연체금의 징수)
①로동청장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12전의 비률로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삭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로부터 그 납부한 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1970·12·31]
제26조의2(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①로동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
2.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3.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②로동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12·31]
제27조(징수금의 독촉)
①로동청장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로동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납부기한은 적어도 10일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로동청장은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의2(징수금의 결손처분)
로동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불족될 때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본조신설 1970·12·31]
제27조의3(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0·12·31]
제28조(서류의 송달)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4조의2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29조(통지)
로동청장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시효)
①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9조제3항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제31조(인지세의 면제)
이 법에 의한 보험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2조(보고등)
로동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용자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검사)
①로동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보고와 검사)
①로동청장은 보험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당해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의사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12·31>
1. 제23조·제25조·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7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전조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438호,1963.11.5>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의 보험료률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등급으로 구분하여 이를 정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당해 보험년도말에 보험료의 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액의 비률이 100분의 85를 초과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각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제21조·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비률이 100분의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액을 징수하고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그 남은 액을 반환한다.
부칙 <제2271호,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 및 감찰관은 이 법에 의한 지방사무소 및 산업감찰관으로본다.
③(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의 대상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당시 일시급여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자의 유족에 대하여 이 법 시행당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의5 내지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때
부칙(정부조직법) <제2437호,19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설치법·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 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내지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