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수급권의 보호)
①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을 리유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은 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①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을 리유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은 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