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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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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