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문개정 1994.12.22 법률 제4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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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년도)
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의 보험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조(국고의 부담 및 지원)
①국가는 매회계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매회계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영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①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로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
③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제2장 보험가입자

제7조(보험가입자)
①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 한한다.
④근로복지공단은 계속해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8조(보험의 의제가입)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사업주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②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전부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각각의 사업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4. 기타 대통령영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업주는 그 보험년도이후의 보험년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년도의 보험관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제11조(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7조제3항(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제12조(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근로복지공단

제13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4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5. 고용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6.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운영
7.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15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16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7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리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9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4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리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리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리사를 제외한다.
③비상임리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임기)
이사장 및 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리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23조(임원의 당연퇴임·해임)
①임원이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제24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당임임원 및 직원은 그 업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노동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5조(리사회)
①공단에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이사장 및 리사로 구성한다.
③리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리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리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업무의 지도·감독)
①공단은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단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공단의 회계)
①공단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30조(자금의 차입등)
①공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공단은 매회계년도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31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회계년도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공단의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별로 구분하여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제32조(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수납과 보험급여의 지급 기타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제33조(수수료등의 징수)
공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시설의 이용료·업무위탁수수료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자료제공의 요청)
공단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출자등)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공단은 보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출연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7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험급여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등)
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년금
6. 장의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상병보상년금을 제외한다)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④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년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휴업급여와 상병보상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⑥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등 대통령영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9조(사망의 추정)
①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불명하거나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행방불명 기타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후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0조(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개호
6. 이송
7. 기타 로동부영이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로동부영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⑤공단은 근로자가 요양하고 있는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소재지·인력 또는 시설등이 그 근로자의 요양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년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년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영이 정하는 로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년금을 지급한다.
③장해보상년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년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게는 그 년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④장해보상년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년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43조(유족급여)
①유족급여는 유족보상년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년금의 지급기준, 수급자격 및 자격상실과 지급정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②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년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④유족보상년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년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상실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년금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44조(상병보상년금)
①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외에 상병보상년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년금을 받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1.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2.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영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②상병보상년금은 별표 2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년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장의비)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6조(장해특별급여)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대통령영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제42조의 장해급여외에 대통령영이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②수급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영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7조(유족특별급여)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제43조의 유족급여외에 대통령영이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46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유족특별급여"로 본다.
제48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영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년금 또는 유족보상년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영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영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년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자는 그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는 동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그 순위는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③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50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제51조(보험급여의 지급)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2조(보험급여지급의 제한)
①공단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부정이득의 징수)
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련대하여 책임진다.
제54조(제삼자에 대한 구상권)
①공단은 제삼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삼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영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수급권의 보호)
①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은 이를 가족 또는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6조(공과금의 면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험료

제57조(보험료의 징수)
공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제58조(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
①보험가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사업주단체"라 한다)은 보험가입자의 위탁을 받아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는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②사업주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로동부영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이하 "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로동부영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해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
제59조(보험사무조합에 대한 통지등)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입등의 통지 또는 반환금의 반환을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당해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또는 반환에 갈음 할 수 있다.
제60조(보험사무조합의 납부의무등)
①보험사무조합은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수령하여 납부기일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및 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그 보험사무조합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등)
보험사무조합은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2조(보험료의 산정)
①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률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제63조(보험료율의 결정)
①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률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년금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로동부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한다. 이 경우 임금 1원을 보험료율의 산출단위로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은 로동부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종류별로 따로 이를 정한다.
제64조(보험료율결정의 특례)
공단은 대통령영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당해년도 9월 30일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률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년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제65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영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년도의 초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대통령영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④보험가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보험가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66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등에 따른 조치)
①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추가징수 또는 감액조정한다.
②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년도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총액이 실제의 개산보험료총액보다 대통령영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67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
①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65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68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①공단은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등에 있어서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률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율만큼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얻은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매 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이후에도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급여의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②제65조 또는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대통령영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69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제66조, 제67조제2항·제4항 또는 제68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금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영이 정하는 리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갱정 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신청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3. 제67조제2항·제4항 또는 제68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제70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67조제4항 또는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기타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1조(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기타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72조(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 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징수금의 독촉)
①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10일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4조(징수금의 체납처분)
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5조(징수금의 결손처분)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영이 정하는 경우
②공단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76조(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제77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장 근로복지사업

제78조(근로복지사업)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가. 요양 또는 외과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사업
②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중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게 하거나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법인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로동부영으로 정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9조(신체장해자의 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 장해급여를 받은 자의 장해정도를 참작하여 보험가입자가 재해근로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제80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②기금은 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적립금·기금의 결산상 잉여금·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차입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제8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리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에의 출연
5.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6. 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
제8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영이 정하는 사업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대통령영이 정하는 수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⑤노동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8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노동부장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4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책임준비금을 산정하여 적립금 보유액이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재원으로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보험료 수입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 및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제85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6조(차입금)
①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기금에 있어서 지급상 현금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년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87조(기금의 출납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의 출납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제8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88조(심사청구의 제기)
①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89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공단은 제8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0일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공단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삼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4.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 심사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문이나 검사를 행하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0조(재심사청구의 제기)
①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제88조제4항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본다.
제91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①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게 하기 위하여 로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1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중에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노동부장관이 소속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4.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한정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
⑥위원(당연직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⑧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제92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①제89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직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한다.
제93조(심사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제49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리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9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88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제88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장 보칙

제95조(통지)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로동부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시효)
①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7조(시효의 중단)
①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한다.
1. 제38조제2항 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2.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3.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2.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제98조(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제99조(보고등)
①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사무조합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장해보상년금 또는 유족보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험급여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유족보상년금의 수급권자가 그 수급권을 잃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사업주의 조력)
①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에 조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의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1조(검사)
①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조합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단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2조(보고와 검사)
①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당해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의사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0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3조(진찰요구)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4조(보험급여의 일시중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의한 보고등의 의무 또는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 할 수 있다.
제105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영이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 단서, 제6조, 제51조, 제63조, 제64조와 제7장 및 제8장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장 벌칙

제106조(과태료)
①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또는 제65조제1항·제2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나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2. 제89조제2항(제9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99조제1항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99조제1항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소속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명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826호,1994.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근로복지공사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설립준비) ①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이 법의 시행일에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공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이 법 시행당시의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사는 근로복지공사법의 폐지일에 해산되며,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고용관계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공사의 해산당시의 정부출자금은 공사 해산일에 공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공사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단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의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기금에 포괄승계된다.
제7조 (처분 및 심사청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하여 공단으로 위탁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전에 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위 또는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와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기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로 본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노동부장관은 1995년 4월 3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199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①공단은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요청을 받은 때에는 공단설립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세출예산총액"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출예산총액"으로 한다.
②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공사가"를 "공단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는"을 "공단은"으로, "공사의"를 "공단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공사는"을 각각 "공단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공사의"를 "공단의"로 한다.
③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6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38조제6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또는 제10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 또는 제47조"로 한다.
④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66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 및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 동법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58조제4항, 제59조 및 제60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7조 및 동법 제95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실업급여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및 동법 제95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동법 제69조중 "확정보험료신고서"는 "확정보험료보고서"로, 동법 제69조·제71조 및 제95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74조제1항중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⑤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그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심사의 청구등) ①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당해 직업안정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3 (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5조의4 (보정 및 각하) ①심사의 청구가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법영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청구가 법영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이 제2항의 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75조의5 (이송)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가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심사관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그 이송을 받은 심사관에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75조의6 (원처분의 집행의 정지) ①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의7 (심사관의 권한)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삼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거나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종업원이나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
②심사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5조의8 (실비변상) 제75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자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변상한다.
제75조의9 (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제75조의10 (결정의 방법) 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11 (결정의 효력) ①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제7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위원은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심신쇠약 또는 현저한 능력부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심사위원회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5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무행정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 (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제76조의3 (심리)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3일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이 있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75조의7 및 제75조의8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4 (준용규정) 제75조제4항·제5항, 제75조의3, 제75조의4, 제75조의6, 제75조의9, 제75조의10 및 제75조의11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4항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75조제4항·제75조의10·제75조의11중 "결정"은 "재결"로, 제75조의3·제75조의6·제75조의9중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제75조의6·제75조의9·제75조의10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제75조의6·제75조의10·제75조의11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5 (고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제75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다른 법영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영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근로복지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영에서 종전의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