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63.11.5 법률 제1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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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년도)
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의 보험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근로자"·"임금" 또는"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위험률·사업의 규모등을 삼작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5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①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3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보험가입자

제6조(보험가입자)
①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각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예외로 한다.
②제4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사업이 삭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날
2.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사업주가 보건사회부장관의 보험가입 승인을 얻은 날
제8조(보험관계의 소멸)
①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된 날의 익일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을 해약한 날의 익일
②전항제2호의 해약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라야 한다.

제3장 보험급여

제9조(보험급여의 종류와 보험금)
①보험급여의 종류와 보험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료양급여
보험금은 료양비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10일이내의 료양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진단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휴업급여
보험금은 료양으로 인한 휴업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0일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장해급여
보험금은 별표에 의하되 그 등급기준은 각령으로 정한다.
4. 유족급여
보험금은 평균임금의 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장제급여
보험금은 평균임금의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6. 일시급여
보험금은 평균임금의 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전항제1호의 료양급여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근로자를 직접 료양시킬 수 있다.
③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료양의 내용)
전조제2항의 료양은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제11조(보험급여의 사유와 부책)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제82조 내지 제84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급한다.
②보험가입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한도안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제12조(수급권자)
①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보험금은 당해 근로자, 그 유족이나 그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의 임금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 지급한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가 지급받을 순위와 지급액은 배우자와 같다.
②제9조제1항제5호의 장제급여는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13조(보험금의 분할지급)
장해급여·유족급여 및 일시급여의 보험금은 기간을 정하여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험급여의 제한)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보험가입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때
2. 보험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
3. 보험가입자 또는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사유가 되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때
②보건사회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삼자에 대한 구상권)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자가 그 제삼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그 제삼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받은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급권의 보호)
①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을 리유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제17조(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보험시설)
보건사회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료·휴양·료양 또는 직업보도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보험료

제19조(보험료의 징수)
보건사회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제20조(보험료의 산정)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률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보험료률의 결정)
보험료률은 과거 5년간의 재해률을 기초로 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삭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에 임금 1원을 보험료률의 산출단위로 한다.
제22조(보험료률결정의 특례)
각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로 보험관계가 성립한지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보험료의 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액의 비률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률을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년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제23조(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①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률을 승하여 산정한 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년도의 초일로부터 15일이내(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개산보험료를 보험년도의 초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이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대한 개산보험료의 액을 그 증가한 날로부터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일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액과의 차액을 그 증가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보험가입자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보건사회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제24조(보험료률의 인상에 따르는 추가징수)
보건사회부장관은 보험료률을 인상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추가징수한다.
제25조(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
①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률을 승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액을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액이 전항의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불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불족액을 당해 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액을 산정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이미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불족되는 때에는 그 불족액을 징수한다.
④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한 액을 반환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미리 그 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6조(연체금의 징수)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8전의 비률로 납부기간만료일의 익일로부터 보험료의 완납 또는 압류일의 전일까지의 일삭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일의 익일로부터 그 납부한 보험료의 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27조(징수금의 독촉)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납부기한은 적어도 10일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서류의 송달)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4조의2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29조(통지)
보건사회부장관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시효)
①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9조제3항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제31조(인지세의 면제)
이 법에 의한 보험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2조(보고등)
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용자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검사)
①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보고와 검사)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보험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당해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의사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5조·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7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전조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438호,1963.11.5>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의 보험료률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등급으로 구분하여 이를 정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당해 보험년도말에 보험료의 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액의 비률이 100분의 85를 초과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각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제21조·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비률이 100분의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액을 징수하고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그 남은 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