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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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6·12·22]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년도)
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개정 1981·4·8>
②삭제<1973·1·15>
③삭제<1973·1·15>
④삭제<1973·1·15>
⑤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의 보험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개정 1970·12·31>
제2조의2(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12·31]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개정 1981·12·17>
②이 법에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개정 1973·3·13, 1977·12·19, 1981·4·8>
③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신설 1970·12·31, 1973·3·13>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로근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삼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3·13>
[전문개정 1970·12·31]
제5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①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로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1·4·8>
②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개정 1973·3·13>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3·13>

제2장 보험가입자

제6조(보험가입자)
①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0·12·31>
②제4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1981·4·8>
③삭제<1982·12·31>
제6조의2(도급 및 건설공사의 일괄적용)
①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②2이상의 건설공사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공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험료율표상 동종의 사업일 것
3. 기타 대통령영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
①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81·4·8>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날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보험가입 승인을 얻은 날
②제1항제1호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이 사업의 규모, 종류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신설 1970·12·31, 1976·12·22>
제8조(보험관계의 소멸)
①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개정 1970·12·31, 1976·12·22, 1981·4·8>
1. 사업이 폐지된 날의 다음 날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을 해약한 날의 다음 날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유로 로동청장이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날의 다음 날
②제1항제2호의 해약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라야 한다.<개정 1976·12·22>

제3장 보험급여

제9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등)
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2·12·31>
1. 료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년금
6. 장의비
7. 삭제<198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상병보상년금을 제외한다)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개정 1976·12·22>
③삭제<1982·12·31>
④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된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신설 1977·12·19>
⑤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7·12·19, 1981·4·8>
⑥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신설 1982·12·31>
[전문개정 1970·12·31]
제9조의2(사망의 추정)
①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근로자의 생사가 불명하거나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근로자의 행방불명 기타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후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본조신설 1970·12·31]
제9조의3(료양급여)
①료양급여는 료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료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료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1·4·8>
②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이내의 료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료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22, 1981·12·17>
③제1항의 료양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4·8>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개호
6. 이송
7.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70·12·31]
제9조의4(휴업급여)
①휴업급여는 료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12·17>
②삭제<1977·12·19>
[본조신설 1970·12·31]
제9조의5(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년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년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③장해보상년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년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④장해보상년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년금합계액이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개정 1982·12·31>
[전문개정 1981·12·17]
제9조의6(유족급여)
①유족급여는 유족보상년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년금의 지급기준, 수급자격 및 실격과 지급정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년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1970·12·31]
제9조의7(상병보상년금)
①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외에 상병보상년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1.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2.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영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②상병보상년금은 별표 2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년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종전 제9조의7은 제10조의2로 이동<1982·12·31>]
제9조의8(장의비)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0·12·31]
제9조의9
삭제<1982·12·31>
제10조(장해특별급여)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대통령영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제9조의5의 장해급여외에 대통령영이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수급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영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10조의2(유족특별급여)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제9조의6의 유족급여외에 대통령영이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수급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영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9조의7에서 이동<1982·12·31>]
제11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③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영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1982·12·31>
④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자는 그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는 동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신설 1982·12·31>
[전문개정 1970·12·31]
제12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6·12·22>
③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0·12·31]
제12조의2(미지급의 보험급여)
①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지급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급여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개정 1976·12·22>
[본조신설 1973·3·13]
제13조(보험금의 분할지급)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의 보험금은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1982·12·31>
제13조의2(보험금지급사무의 위탁)
노동부장관은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1·4·8>
[본조신설 1977·12·19]
제14조(보험급여지급의 제한)
①삭제<1977·12·19>
②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배함으로써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1·4·8>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7·12·19, 1981·4·8>
[전문개정 1973·3·13]
제14조의2(불정리득의 징수)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을 함으로써 보험급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련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1981·4·8>
[본조신설 1970·12·31]
제15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개정 1981·4·8>
②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받은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3·13, 1976·12·22, 1981·4·8>
③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4·8>
[전문개정 1970·12·31]
제16조(수급권의 보호)
①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을 리유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은 이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제17조(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보험시설)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981·4·8>
1. 료양 또는 외과후 처리에 관한 시설
2.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3. 재해예방에 관한 시설
②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을 그가 지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법인에게는 보험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개정 1981·4·8>
[전문개정 1976·12·22]
제18조의2(신체장해자 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은 자의 장해정도를 삼작하여 보험가입자가 당해자를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81·4·8>
[본조신설 1976·12·22]

제4장 보험료

제19조(보험료의 징수)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개정 1981·4·8>
제19조의2(보험료의 위탁징수)
①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위탁징수할 수 있다.<개정 1973·3·13, 1976·12·22, 1981·4·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76·12·22>
③삭제<1973·3·13>
[본조신설 1970·12·31]
제20조(보험료의 산정)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률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보험료률의 결정)
①보험료률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률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삭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에 임금 1원을 보험료률의 산출단위로 한다.<개정 1977·12·19, 1981·4·8>
②이 법의 적용을 받은 지 3년미만의 사업에 대한 보험료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등급으로 구분하여 이를 정한다.<신설 1970·12·31, 1976·12·22, 1977·12·19, 1981·4·8>
제22조(보험료률결정의 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로 보험관계가 성립한지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보험료의 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액의 비률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률을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년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개정 1981·4·8>
제23조(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①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나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년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60일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6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9, 1981·4·8, 1981·12·17>
②보험가입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보고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9, 1981·4·8>
③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적어도 20일간의 여유가 있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3·13, 1976·12·22, 1981·4·8>
④보험가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개정 1976·12·22>
⑤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법정납부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76·12·22, 1977·12·19>
[전문개정 1970·12·31]
제24조(보험료률의 인상에 따르는 추가징수)
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률을 인상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추가징수한다.<개정 1981·4·8>
제24조의2(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노동부장관은 보험관계가 소멸하거나 보험가입자가 년도중 사업규모를 축소한 때 또는 보험료률의 인하등으로 인하여 이미 산정보고된 개산보험료 총액이 실제의 개산보험료의 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된 때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해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1981·4·8>
[본조신설 1970·12·31]
제25조(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
①보험가입자는 매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지급하기로 결정된 액도 포함한다) 임금총액에 보험료률을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로부터 60일내(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다음 날로부터 30일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0·12·31, 1977·12·19, 1981·4·8>
②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불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불족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로부터 60일내(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소멸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0·12·31, 1976·12·22, 1977·12·19, 1981·4·8>
③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액을 산정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이미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액이 확정보험료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불족되는 때에는 그 불족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적어도 20일간의 여유가 있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3·13, 1981·4·8>
④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한 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당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9, 1981·4·8>
⑤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액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 리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초과액에 가산하여야 한다.<신설 1977·12·19, 1981·4·8>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갱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적법하게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감액 또는 확정정산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제25조의2(가산금의 징수)
노동부장관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개정 1981·4·8>
[전문개정 1976·12·22]
제26조(연체금의 징수)
①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률로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삭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개정 1973·3·13, 1976·12·22, 1981·4·8>
②전항의 경우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로부터 그 납부한 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1970·12·31]
제26조의2(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76·12·22, 1981·4·8>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
2.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3.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81·4·8>
[본조신설 1970·12·31]
제27조(징수금의 독촉)
①노동부장관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개정 1973·3·13, 1981·4·8>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납부기한은 적어도 10일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81·4·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1·4·8>
제27조의2(징수금의 결손처분)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개정 1981·4·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불족될 때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본조신설 1970·12·31]
제27조의3(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0·12·31]
제28조(서류의 송달)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6·12·22]

제5장 보칙

제29조(통지)
노동부장관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로동부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81·4·8, 1981·4·8>
제30조(시효)
①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개정 1976·12·22>
②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개정 1976·12·22>
제30조의2(시효의 중단)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한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본조신설 1976·12·22]
제31조(인지세의 면제)
이 법에 의한 보험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2조(보고등)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용자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4·8>
제33조(검사)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8>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제34조(보고와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당해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의사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8>
②제3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22>
제34조의2(진찰명령)
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4·8>
[본조신설 1973·3·13]
제34조의3(보험급여의 일시중지)
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의한 보고등의 의무 또는 노동부장관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개정 1981·4·8>
[본조신설 1973·3·13]
제34조의4(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 기타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관장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계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2조의2, 제4조 단서, 제5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장은 이 법중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1981·4·8>
[본조신설 1977·12·19]
제35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12·31, 1982·12·31>
1. 제23조·제25조·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삭제<1982·12·31>
제36조의2(벌칙)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37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전조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6·12·22>
부칙 <제1438호,1963.11.5>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의 보험료률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등급으로 구분하여 이를 정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당해 보험년도말에 보험료의 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액의 비률이 100분의 85를 초과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각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제21조·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비률이 100분의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액을 징수하고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그 남은 액을 반환한다.
부칙 <제2271호,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 및 감찰관은 이 법에 의한 지방사무소 및 산업감찰관으로본다.
③(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의 대상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당시 일시급여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자의 유족에 대하여 이 법 시행당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의5 내지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때
부칙(정부조직법) <제2437호,19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설치법·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 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내지 ⑪ 생략
부칙 <제2607호,1973.3.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2호,1976.12.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는 이 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026호,1977.12.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외에서 년금부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재보험공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보험회사로 본다.<개정 1981.4.8>
부칙(정부조직법) <제3422호,1981.4.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⑨생략
⑩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9조중 "보건사회부영"을 "로동부영"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중 "로동청"을 "로동부"로 한다.
3.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제5항, 제9조의3제1항·제3항, 제13조의2,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내지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 내지 제27조의2, 제29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4제1항·제5항 및 법률 제302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항중 "로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18>생략
부칙 <제3467호,1981.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 시행한다.
②(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이상 7일이내의 요양 또는 휴업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이 법 시행후의 요양 또는 휴업에 대하여는 제9조의3 및 제9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장해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4급 내지 제7급에 해당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3631호,1982.12.31>
이 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과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