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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험금의 분할지급)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의 보험금은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1982·12·31>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의 보험금은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19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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