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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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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유족급여)
①유족급여는 유족보상년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년금의 지급기준, 수급자격 및 실격과 지급정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년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