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373호 전면개정 2007. 04. 11.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 연도)
①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②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국고의 부담 및 지원)
①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에 따라 “임금”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정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①보험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1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제1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1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개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4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시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6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③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직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20조(임원의 당연퇴임·해임)
①임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노동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2조(이사회)
①공단에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②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업무의 지도·감독)
①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공단의 회계)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27조(자금의 차입 등)
①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공단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면 제68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범위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4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에서 이입(移入)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28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별로 구분하여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이나 그 밖의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시설의 이용료나 업무위탁 수수료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제32조(출자 등)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공단은 의료 사업 및 재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또는 관리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민법」의 준용)
공단 및 제32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보험급여

제35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②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37조·제39조·제40조·제42조·제43조·제47조 제48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하거나 사업의 폐업·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④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⑤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塵肺)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⑥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못 미치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사망의 추정)
①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의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항행(航行)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그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善意) 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7조(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 지급
3.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병
6. 이송
7.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공단은 근로자가 요양하고 있는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소재지·인력 또는 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요양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재요양)
제37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장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제37조에 따른 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40조제5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받은 자가 그 미리 지급받은 기간 중에 재요양을 받는 경우 제39조에 따른 휴업급여 및 제47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은 그 미리 지급받은 기간 중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휴업급여)
①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한 연령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제40조(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⑤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조 1년분 또는 2년분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⑥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41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41조(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제42조(간병급여)
①간병급여는 제37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유족급여)
①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유족급여는 별표 2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면 별표 2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 당하는 자
②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자로 본다.
③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45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8세가 된 경우
5.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②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③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제46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제40조제6항·제43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제47조(상병보상연금)
①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재요양하고 있으면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②상병보상연금은 별표 3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한 연령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48조(장의비)
①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의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제49조(후유증상의 진료)
공단은 제38조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50조(장해특별급여)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40조의 장해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②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제51조(유족특별급여)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43조의 유족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유족특별급여”로 본다.
제52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수급권자가 이 법애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53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 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제54조(보험급여의 지급)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공단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질병 또는 신체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관계 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6조(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제57조(보험급여의 충당)
공단은 제56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으면 이를 제56조에 따라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제58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수급권의 보호)
①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60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제61조(공과금의 면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장 근로복지 사업

제62조(근로복지 사업)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 중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3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제6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개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③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6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공단”이라 한다)에의 출연금
7.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6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預入)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⑤노동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67조(기금의 운용계획)
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6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산정하여 적립금 보유액이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보험료 수입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및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70조(차입금)
①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1조(기금의 출납 등)
기금을 관리·운용을 할 때의 출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제72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제3장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73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공단은 제72조제4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하게 하는 것
4.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근로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 심사 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
③제2항제4호에 따른 질문이나 검사를 하는 공단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4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제73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75조에 따른 신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재심사 청구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본다.
제75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제7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로 힌디)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4항제6호에 규정된 자로 구상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는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노동부장관이 소속 3급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제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시·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4.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한정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심신 상실자·심신 박약자
⑥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오랜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⑧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①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위원회”로, “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직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羈束)한다.
제77조(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심사 청구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제43조제1항 또는 제53조에 따른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7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2조 제74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7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제72조 제74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79조(시효)
①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에 따른다.
제80조(시효의 중단)
제7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말미암아 중단된다.
제81조(보고 등)
①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리 한다)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수급권자가 사망하면 「호적법」 제88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2조(사업주의 조력)
①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②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83조(검사)
①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4조(보고와 검사)
①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리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등에게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등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사에 관하여는 제8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5조(진찰 요구)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제86조(보험급여의 일시중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보고 등의 의무 또는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87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에 따른 사업 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제6조 단서, 제8조, 제54조와 제5장 및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영위할 때 이 법에 따른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88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에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9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②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③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응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0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벌칙

제91조(과태료)
제3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3조제2항(제7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81조제1항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3. 제81조제1항 또는 제84조애 따른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근로복지공사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설립준비) ①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이 법의 시행일에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공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이 법 시행당시의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부담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사는 근로복지공사법의 폐지일에 해산되며,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고용관계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공사의 해산당시의 정부출자금은 공사 해산일에 공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공사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단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의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기금에 포괄승계된다.
제7조 (처분 및 심사청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하여 공단으로 위탁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전에 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위 또는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와 공사가 행한 행위 또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기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로 본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노동부장관은 1995년 4월 3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199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①공단은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요청을 받은 때에는 공단설립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세출예산총액"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출예산총액"으로 한다.
②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공사가"를 "공단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는"을 "공단은"으로, "공사의"를 "공단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공사는"을 각각 "공단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공사의"를 "공단의"로 한다.
③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6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38조제6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또는 제10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 또는 제47조"로 한다.
④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66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 및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 동법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58조제4항, 제59조 및 제60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7조 및 동법 제95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실업급여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및 동법 제95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동법 제69조중 "확정보험료신고서"는 "확정보험료보고서"로, 동법 제69조·제71조 및 제95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74조제1항중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⑤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그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심사의 청구등) ①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당해 직업안정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3 (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5조의4 (보정 및 각하) ①심사의 청구가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이 제2항의 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75조의5 (이송)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가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심사관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그 이송을 받은 심사관에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75조의6 (원처분의 집행의 정지) ①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의7 (심사관의 권한)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거나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종업원이나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 ②심사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5조의8 (실비변상) 제75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자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변상한다.
제75조의9 (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제75조의10 (결정의 방법) 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11 (결정의 효력) ①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제7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위원은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심신쇠약 또는 현저한 능력부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심사위원회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5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무행정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 (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제76조의3 (심리)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3일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이 있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75조의7 및 제75조의8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4 (준용규정) 제75조제4항·제5항, 제75조의3, 제75조의4, 제75조의6, 제75조의9, 제75조의10 및 제75조의11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4항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75조제4항·제75조의10·제75조 의11중 "결정"은 "재결"로, 제75조의3·제75조의6·제75조의9 중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제75조의6·제75조의9·제75조의1 0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제75조의6·제75조의10·제75조의 11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5 (고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제75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 회계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근 로복지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8·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한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후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제변경으로 폐지되는 상임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99·12·31 법607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2·31 법61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항· 제44조제3항 및 제7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관계 성립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관계 성립 신고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업이 이 법(이 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을 포함한다) 시행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 경우 당해 사업주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14일까지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공단의 감사의 임기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은 이 법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기구로 본다.
제6조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간병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일정연령 이상인 자에 대한 휴업급여 감액지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41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가산금 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사업개시미신고 및 확정보험료(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를 포함한다)의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제70조·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한 보험료의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는 2000년 6월 30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38조제6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②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4조중 "제77조"를 "제77조, 제77조의2"로 한다.
제3조의2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
부칙 [2001.12.31 제6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3.12.31 제7049호]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제715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유족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을 “3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9> 내지 <68> 생략
부칙 [2007.4.11 제83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병급여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610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에 따라 요양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지) 법률 제610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은 이 법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로 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4”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로 한다.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5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고, 제7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로 하며, 제14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로 하며,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로 하고, 제47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으로 하며, 제48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3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제49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제1항”을 “「산업개해보상보험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③법률 제811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한다.
제23조의2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④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로 한다.
⑤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로 한다.
⑥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⑦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힝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하며,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로 하고, 제14조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하며, 제17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3조 내지 제85조 및 제8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로 한다.
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7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및 제10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제91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