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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373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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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이나 그 밖의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