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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법률 제8027호(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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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사망신고의무자)
①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호주·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