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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373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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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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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8세가 된 경우
5.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②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③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