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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694호 전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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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①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0조제2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 (이하 “진료비”라 한다)을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