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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373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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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재요양)
제37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장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제37조에 따른 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40조제5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받은 자가 그 미리 지급받은 기간 중에 재요양을 받는 경우 제39조에 따른 휴업급여 및 제47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은 그 미리 지급받은 기간 중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