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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373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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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제7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로 힌디)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4항제6호에 규정된 자로 구상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는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노동부장관이 소속 3급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제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시·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4.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한정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심신 상실자·심신 박약자
⑥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오랜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⑧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