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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63.11.5 법률 제1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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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험급여의 사유와 부책)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제82조 내지 제84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급한다.
②보험가입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한도안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책임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