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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9338호 일부개정 2009. 01.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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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단의 사업)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