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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문개정 1994.12.22 법률 제4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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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②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전부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각각의 사업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4. 기타 대통령영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업주는 그 보험년도이후의 보험년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년도의 보험관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