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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373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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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