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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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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험급여지급의 제한)
①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로동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