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보험금의 분할지급)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특별급여금 및 일시급여의 보험금은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특별급여금 및 일시급여의 보험금은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0·12·31>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