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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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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험금의 분할지급)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특별급여금 및 일시급여의 보험금은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