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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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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근로자"·"임금" 또는"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신설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