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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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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