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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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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시효)
①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9조제3항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