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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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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시효)
①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개정 1976·12·22>
②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개정 197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