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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373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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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시설의 이용료나 업무위탁 수수료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