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 1951.5.25 법률 제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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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대한민국국민된 남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의무를 진다.
제2조
대한민국국민된 녀자 및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하지 않는 남자는 지원에 의하여 병역에 복 할 수 있다.
제3조
병역은 상비병역, 후비역, 보충병역 및 국민병역으로 구분한다.
상비병역은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 및 제2보충병역으로,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및 제2국민병역으로 각각 구분한다.<개정 1951·5·25>
제4조
현역에 복하는 자는 현역병, 예비역에 복 하는 자는 예비병, 후비병역에 복 하는 자는 후비병, 보충병역에 복 하는 자는 보충병, 국민병역에 복하는 자는 국민병이라 칭하고 제1, 제2의 구분이 있는 병역은 각각 제1 또는 제2를 부가하여 칭한다.<개정 1951·5·25>
제5조
삭제 <1951·5·25>
제6조
6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형된 자는 병역에 복 할 수 없다.
제7조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병역에 관하여는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복역

제8조
제3조의 병역구분에 의한 복역년한 및 취역구분은 좌에 의한다.
┌────────┬─────────┬──────────────────┐
│ 구분 │ 복역년한 │ │
├──┬─────┼───┬─────┤ 취역구분 │
│ 항 │ 역종 │ 공군 │ 해군 │ │
├──┼─────┼───┼─────┼──────────────────┤
│제1 │ 현역 │ 2년 │ 3년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 및 호국병으로 │
│ │ │ │ │서 현역병으로서 편입된 자가 이에 │
│ │ │ │ │복한다 │
│ │ │ │ │현역병은 현역중 재영케 한다 │
├──┼─────┼───┼─────┼──────────────────┤
│제2 │ 예비병역 │ 6년 │ 5년 │현역 또는 호국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
│ │ │ │ │복한다 │
├──┼─────┼───┼─────┼──────────────────┤
│제3 │ 후비역 │ 10년 │ 10년 │예비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
├──┼─────┴───┴─────┴──────────────────┤
│제4 │ 삭제 <1951·5·25> │
│ │ │
│ │ │
│ │ │
├──┼─────┬───┬─────┬──────────────────┤
│제5 │ 제1 │ 14년 │ 1년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2년소요의 현역 │
│ │ 보충병역 │ │ │및 호국병역의 병원수를 초과한 자 중 │
│ │ │ │ │소요의 인원이 이에 복한다 │
├──┼─────┼───┼─────┼──────────────────┤
│제6 │ 제2 │ 14년 │ 14년 제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 호국병역 │
│ │ 보충병역 │ │ 1보충병 │또는 제1보충병에 징집되지 아니한 자 │
│ │ │ │ 역을 필 │와 해군의 보충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
│ │ │ │ 한 자는 │복한다 │
│ │ │ │ 13년 │ │
├──┼─────┼───┼─────┼──────────────────┤
│제7 │ 제1 │ │ │후비역을 필한 자와 군대에서 정규의 │
│ │ 국민병역 │ │ │교육을 필한 제1 및 제2보충병으로 해 │
│ │ │ │ │당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
├──┼─────┼───┼─────┼──────────────────┤
│제8 │ 제2 │ │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병역, 보충병│
│ │ 국민병역 │ │ │역과 제1국민병역에 있지 아니한 년령 │
│ │ │ │ │17세로부터 만40세까지의 남자가 이에 │
│ │ │ │ │복한다 │
└──┴─────┴───┴─────┴──────────────────┘
제9조
전조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복역은 기복역년한에 불구하고 년령 만40세를 한도로 한다. 단,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의 필요에 의하여 년령 만4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현역병으로서 제7장에 규정한 훈련을 수료한 자의 재영기간은 1개년이내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
현역병으로서 전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의 재영기간은 군사상 지장이 없는한 60일이내에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
현역병으로서 1년 6개월이내에 교육을 수료할 수 있는 병종에 속한 자의 재영기간은 전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
현역병으로서 재영중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술, 근무의 성적이 우수한 자
2. 정원에 초과된 자
제14조
삭제 <1951·5·25>
제15조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단축하는 때에는 미입영기간 또는 귀휴기간을 현역기간내에 산입한다.
제16조
삭제 <1951·5·25>
제17조
현역 또는 보충병역은 현역병 또는 보충병으로 징집한 년도의 9월1일로부터 기산한다.<개정 1951·5·25>
전시, 사변 기타 필요한 때에는 전항에 규정한 기산일을 변갱할 수 있다.
제18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복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전시 또는 사변에 림한 때
2. 출사의 준비 또는 수비나 경비상 필요한 때
3. 항해중 또는 외국근무중인 때
4. 중요한 연습 또는 특별한 관병을 거행할 때
5. 천재, 지변 기타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하여 불득이할 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한 기간은 차기에 복할 병역의 기간에 통산한다.
제19조(동일호적 또는 기류부내에 있어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는 그 확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현역을 면제하고 다른 병역에 전역한다. 단,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케 한 자는 례외로 한다.
제20조
현역병, 예비병, 후비병 또는 보충병으로서 질병 또는 신체나 정신의 이상으로 인하여 당해 병역에 복할 수 없는 자는 그 병역을 면제하고 다른 병역에 전역한다. 단, 다른 병역도 감당치 못할 자에 대하여는 병역을 면제한다.<개정 1951·5·25>
제21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하는 자가 복할 병역의 종류와 복역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현역병으로서 입영전 또는 입영후 6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형된 자의 재영중형의 집행을 받은 일삭와 재영중 도망한 자의 도망일삭는 현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징집

제23조(징집년도라 칭한다)
년 8월 31일까지(징집년도라 칭한다)에 있어서 년령 만20세에 달한 남자(징병적령자라 칭한다)는 본법중 특별한 규정이 있는 자외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정기의 징병검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자는 례외로 한다)
·면장은 매년 1월 내지 2월중에 차징집년도징병적령자(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자는 례외로 한다)에 대하여 기일과 장소를 지정한 등록통지서를 발송하여 출두를 명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통지서를 받은 자는 기일과 장소를 어김없이 출두하여 해통지서를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단, 징병적령자가 유고한 때에는 호주 또는 세대주가 이를 대리한다.
부윤·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기등록자(요징집자라 칭한다)에게 등록증명을 교부한다.
제26조
부윤·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요징집자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그 정본을 소관병사구사령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병원을 징집하기 위하여 징병구를 설치하고 징병구는 다시 징모구로 구분한다.
제28조
현역병의 징집원삭는 이를 징병구에 배부하고 이 병원을 다시 징병구에 배부한다.<개정 1951·5·25>
전항에 규정한 배부는 징병구 또는 징모구의 요징집자로서의 가정삭를 기준으로 하여 령달한다.
제29조
징병구 또는 징모구에 배부한 병원을 당해 징병구 또는 징모구에서 충족키 어려울 때에는 그 불족삭를 다른 징병구 또는 징모구에 배부하여 징집할 수 있다.
제30조
징병검사는 요징집자의 등록지구에서 행한다. 단, 불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한하여는 등록지이외의 징모구에서 행할 수 있다.
제31조
요징집자가 징병검사를 받을 년도에 검사를 받지 못할 때에는 차년도에 징병검사를행한다.
제32조
신체검사를 받은 자로서 현역병 또는 제1보충병으로 징집된 자는 다른 징모구로 전속한 경우라도 전속전의 징모구의 배부인원으로 충당징집한다.<개정 1951·5·25>
제33조
신체검사를 받은 자는 좌와 같이 구분한다.
1. 실역에 적합한 자
2. 국민병역에 적합하나 실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
3. 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
4. 병역의 적부를 판결하기 어려운 자
전항에 규정한 구분의 표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
실역에 적합한 자는 체격등위의 우렬에 따라 각징모구의 배부인원에 응하여 현역병 및 제1보충병의 순서로 이를 징집한다. 단, 체격등위동일한 자는 본법중 특별한 규정있는 자외는 병종마다 추첨법에 의하여 징집순서를 정한다.<개정 1951·5·25>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된 자의 속한 병종은 각징모구의 배부인원에 응하여 그 신체, 예능 및 직업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병 및 제1보충병에 징집되지 않는 자는 이를 제2보충병으로 징집한다.<개정 1951·5·25>
현역병으로 징집될 자로서 그 속할 병종이 결정된 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제1항에 규정한 추첨에 삼가하지 않고 현역병으로 징집할 수 있다.<개정 1951·5·25>
제35조
국민병역에 적합하나 실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는 징집하지 아니한다.
제36조
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는 병역을 면제한다.
제37조
병역의 적부를 판정키 어려운 자는 징집을 연기하되 그 적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년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38조
요징집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징집을 연기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로 인하여 공판중인 때
2. 범죄로 인하여 구금중인 때
3. 형의 집행정지중인 때
4. 가출옥중인 때
5. 소년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화원, 교정원 또는 병원에 수용중인 때
6. 교정원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퇴원중인 때
전항의 규정은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아직 징집순서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준용한다.
전2항에 의하여 징집이 연기된 자는 그 사유가 끝난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39조(동일호적 또는 기류부내에 있어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
적 또는 기류부내에 있어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는 그 확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2년간징집을 연기한다. 단,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케 한 자는 례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을 연기된 자가 그 연기기간내에 그 사유가 끝나면 사유가 끝난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이 연기된 자가 그 연기기간이 지나도록 그 사유가 끝나지 못하면 그 기간이 지난 해의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행하여 제1보충병으로 징집하거나 또는 제2국민병역에 편입한다.
제1항의 연기기간은 징병검사를 받은 해 9월 1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0조
요징집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령 만26세에 달하기까지 징집을 연기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이 연기된 자에 대해서는 재학의 사유가 끝난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단, 학교를 졸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다른 학교에 입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집연기의 사유가 계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된 기한이 만료되어도 재학의 사유가 끝나지 않은 자는 기한이 만료된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41조
외국에 재류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년령 만26세에 달하기까지 그징집을 연기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자는 례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이 연기된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42조
전조의 규정은 국외를 정기적으로 왕복하는 대한민국선박의 선원에게 준용한다.
제43조(가족(동일호적 또는 기류부내에 있어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
2인이상이 현역병으로 동시에 재영함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확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1인의 재영기간중 다른 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제44조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이 연기된 자에게 준용한다.
제45조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질병 기타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하여 입영기일에 입영키 어려운 때 또는 제3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31일이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제46조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전조에 규정한 입영연기기간내에 입영키 어려운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행하지 않고 다음에 입영할 기일에 입영케 한다.
전항에 규정한 기일에 입영키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다시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47조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입영할 때 행하는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신체나 정신의 이상으로 인하여 31일이내에 치료할 가망 또는 근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귀향케 하고 제19조 및 제20조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외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삭제 <1951·5·25>
제49조
현역병에 결원이 생한 때에는 복역 제1년차의 제1보충병중에서 그 징집순서를 따라 이것을 보결입영시킬 수 있다.<개정 1951·5·25>
제29조의 규정은 전항의 보결입영에 준용한다.
제50조
좌에 게기한 자가 징집되는 때에는 제34조제1항에 규정한 추첨에 삼가하지 아니한다 단, 2인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자만에 대하여 추첨법으로 징집순서를 정한다.
1.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
2. 제41조제2항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자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
4. 제47조의 규정에 해당한 자
5. 제71조제1항의 규정한 죄를 범하여 처형된 자
6. 제73조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처형된 자
7. 제74조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처형된 자
8. 제75조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처형된 자
전항에 게기한 자의 징집순서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한 자의 상위로 하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된 자의 징집순서는 전항에 게기한 자의 상위로 한다.
제51조
제71조, 제73조 내지 제75조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처형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기를 아니한다.
제52조
호적이나 기류부기재의 말소 또는 유루 기타의 사유로 호적이나 기류부에 기재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본적이나 기류가 없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를 발견한 때에는 발견한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53조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호적 또는 기류부에 기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의 정정으로 인하여 징병적령미만이 된 때에는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를 제외하고 다시 징병검사를 행한다.<개정 1951·5·25>
1. 현역중인 자 또는 현역을 필한 자
2. 보충병으로서 교육소집중인 자 또는 그 소집을 필한 자
제54조
제31조, 제37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6조제2항, 제47조, 제53조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받은 자가 년령 37세를 초과한 때에는 징집을 면제한다.
전항의 년령은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기산일에 있어서의 년령이다.
제55조
제1보충병으로서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의 보결로 충당되여 현역에 복하게 된 자의 이미 복한 제1보충병역의 기간은 이를 현역기간에 통산한다.<개정 1951·5·25>
제56조
제45조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늦게 입영한 자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보결로서 늦게 입영한 자라도 그 재영기간의 계산은 늦지않게 입영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범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늦게 입영한 자는 례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이 연기된 자로 연기기간내에 소집에 응한 자에게 준용한다.
제57조
지원에 의하여 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병적에서 제적된 자가 대통령령의 정한 기간 복역하지 않은 자일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4장 소집

제58조
대통령은 전시, 사변 기타 필요에 의하여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 또는 국민병을 소집한다.
대통령이 전항에 의하여 소집할 때에는 병종년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51·5·25]
제59조
귀휴병은 재영병의 보결 기타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복역 제1년차의 예비병은 경비 기타의 필요에 의하여 귀휴병을 소집하여도 병원이 불족한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제60조(근무와 연습등)
병무(근무와 연습등)의 목적으로 예비역과 후비병역을 통하여 8회이내 소집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한 소집은 1년 1회로 하고 1회의 일삭는 륙군에 있어서는 35일이내, 해군에 있어서는 70일이내로 한다.
제61조
삭제 <1951·5·25>
제62조
제1보충병은 교육의 목적으로 120일이내로 소집할 수 있다.
제63조
보충병으로 군대교육을 받은 자는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64조
병무나 교육에 소집된 자가 소집중 범죄로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병무나 교육을 결한 때에는 그 결한 일삭 또는 회삭를 병무나 교육일삭 또는 회삭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의 기일에 지삼한 때에 준용한다.
제65조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및 보충병은 소집되지 아니한 년도에 한하여 매년 1회 국민병은 필요에 의하여 간열소집을 행할 수 있다.
간열소집 1회의 일삭는 3일이내로 한다.
제66조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또는 보충병으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병무소집 또는 간열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1. 타인으로 충당할 수 없는 직에 있는 관리 또는 관리대우한 자
2. 읍면동회장, 구청장, 병사계, 수인역 기타 이에 준할 직에 있는 자
3. 국회 기타 이에 준할 회의 대의원으로 그 회기중에 있는 자 단, 소집중에 있는 자는 국회의원에 한하여 회기중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4. 국외에 려행 또는 재류하는 자
5. 국외를 정기적으로 왕복하는 대한민국선박의 선원
제67조
소집된 자가 질병 기타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하여 응소키 어려운 때에는 10일이내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소집된 자가 제3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여 소집기일에 응소키 어려운 때 또는 전항의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연기받은 자가 그 연기기간내에 응소키 어려운 때에는 소집기일 또는소집년차를 변갱한다.
소집된 자가 입영할 때에 행하는 신체검사에 있어서 질병 또는 신체나 정신의 이상으로 인하여 근무를 감당치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소집기일 또는 소집년차를 변갱하거나 소집을 면제한다.
제68조(동일호적 또는 기류부내에 있어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
있어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는 그 확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소집을 면제한다. 단,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케 한 자는 례외로 한다.

제5장 특전

제69조
현역하사관, 병소집중에 있는 예비역 및 후비병역장교이하 또는 보충병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원호를 받을 수 있다.
제70조
현역하사관, 병 1개년이상 소집중에 있는 예비역과 후비병역, 하사관, 병 및 보충병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및 공과를 면제한다.

제6장 벌칙

제71조
병역 또는 소집을 면할 목적으로 도망, 잠닉, 신체훼손 기타 사위의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행위를 교사선동 또는 방조한 자는 전항에 준한다.
제72조
공직 또는 의사의 직에 있는 자로서 병역을 면제케 할 목적으로 증명서 또는 진단서에 허위기재를 하여 행사케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3조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입영기일에 늦어 10일 내지 20일을 경과할때에는 1년이하의 금고에 처하고 전시에 있어서 5일 내지 10일을 경과한 때에는 2년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전항의 규정은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되어 복무하는 자 및 소집된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에 준용한다.
제74조
요징집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는 때에는 4개월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75조
징병적령자 또는 호주나 세대주가 정당한 리유없이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2개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6조
본장의 규정은 국외에서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7장 청년의 군사훈련

제77조
삭제 <1951·5·25>
제78조
재학중에 있는 중등학교이상의 생도 및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제8장 잡칙

제79조(제2국민병역을 제외)
장은 제8조에 규정한 병역(제2국민병역을 제외)에 있는 자를 국방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 또는 기류부의 란외에 병역종류의 략부호를 부하여 둔다.
제80조
본법중 호주에 관한 규정은 호주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일 때에는 호주의 법정대리인에게 호주 또는 호주의 법정대리인이 아직 결정되지 못할 때 또는 피치 못할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가족중 가사를 담당한 자에게 적용한다. 세대주에 관하여는 전항에 준한다.
제81조
본법의 세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2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죄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부칙 <제41호,1949.8.6>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병역림시조치령에 의하여 국군에 편입된 자는 본법이 시행될 때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복역을 률한다.
부칙 <제203호,1951.5.25>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