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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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징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복무외의 군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무관후보생"이라 함은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말한다.
5. "고용주"라 함은 병역의무자를 고용하는 공·사기업체나 공·사단체의 장을 말한다.
6. "지방행정관서"라 함은 구·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읍·면·동 및 그 출장소를 말한다.
7. "전임"이라 함은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자가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또는 자연계교원요원등 다른 임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다른 신분으로 전환됨을 말한다.
8. "특례보충역"이라 함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자중 과학기술의 진흥, 국가산업의 육성 또는 개인특기의 계발에 의한 국위선양등의 국가리익을 위하여 따로 보충역에 편입되어 방위소집복무에 갈음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리행시기를 년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라 함은 그 년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라 함은 년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병역의무)
①대한민국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녀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③병역의무자로서 6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
제4조(군인사법과의 관계)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자의 복무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병역의 종류)
①병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1. 현역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무관후보생
2.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자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자
3. 보충역 :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자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
4. 제1국민역 : 18세부터 30세까지의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자
5. 제2국민역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무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자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
②예비역에 편입된 자는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자는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제2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③병역의무자는 각각 당해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
①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는 당해 병역의무자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병역의무자가 불재중인 때에는 세대주, 가족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수령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7조(병역수첩)
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수첩을 교부한다.
②병역의무자는 병역수첩을 소지하여야 한다.
③병역수첩의 교부시기·교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병역의무의 부과

제1절 제1국민역 편입

제8조(제1국민역에의 편입 및 편입대상자신고)
①대한민국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②17세가 되는 자는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그 출장소의 장에게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1국민역편입대상자의 조사)
①본적지의 구·시·읍·면의 장은 매년 17세가 되는 자를 호적부에서 조사한 다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부의 란외에 병역부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제1국민역편입대상자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2절 징병검사

제10조(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
①본적지의 구·시·읍·면의 장은 매년 다음 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를 조사하고, 병적기록표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호적이 없는 자나 명백한 호적기재의 착오가 있는 자 또는 호적이 정정된 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1조(징병검사)
①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 또는 구·시·읍·면의 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지방병무청·군병원 또는 해당 구·시·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거주지에서의 징병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장 또는 구·시·읍·면의 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②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하거나 징병검사가 연기된 경우에는 제52조제3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면제된 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④징병검사는 신체검사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적성검사 및 인성검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①신체검사를 한 군의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1.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를 할 수 있는 자는 체격과 건강의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복무는 할 수 있는 자는 5급
3.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6급
4.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판정이 어려운 자는 7급
②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7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치료기간을 감안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적성검사와 병종부여)
①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병종을 부여한다.
②적성검사 및 병종의 결정·부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병역처분)
①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자(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1.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자는 자질·학력 및 년령등을 감안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2. 신체등위가 5급인 자는 제2국민역
3. 신체등위가 6급인 자는 병역면제
4. 신체등위가 7급인 자는 재신체검사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도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57조제1항제3호의 방위소집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현역입영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3절 현역입영

제15조(현역병징집순서의 결정)
①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자에 대하여 구·시·군별로 징집순서를 정한다.
②제1항의 징집순서결정의 기준은 신체등위·학력 및 년령등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조(현역병 입영)
①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징집순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군별·병종별로 입영할 자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기피의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현역병입영대상으로 처분된 자가 다른 구·시·군으로 전적한 때에는 전적전의 구·시·군에서 입영하게 한다.
④현역병입영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현역병입영의무가 면제된 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제17조(현역병 입영신체검사 및 귀향)
①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현역복무에 부적합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향시킬 수 있다.
③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한 자로서 신체등위가 명시된 자는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보충역·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자(신체등위 7급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재입영시키거나 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현역의 복무)
①현역은 입영한 날로부터 재영하여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자는 영외에서 거주할 수 있다.
②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륙군은 2년
2. 해군 및 공군은 3년. 다만, 해군의 상륙병과는 2년
③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녀자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원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계속 복무할 수 있다.
④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 또는 영창처분을 받거나 복무를 리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삭·영창일삭 또는 복무리탈일삭는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현역병의 지원)
①병무청장 또는 각군삼모총장은 17세이상의 자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자를 륙군·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 또는 각군삼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채용된 자가 입영전에 지원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현역복무기간의 조정)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또는 군부대의 증편·창설등 국방상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내에서의 연장
2. 항해중이거나 중요한 작전 또는 연습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월의 기간내에서의 연장
3. 정원 또는 병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의 기간내에서의 단축

제4절 방위소집

제21조(방위소집대상)
①방위소집은 군사·향토방위 또는 이와 관련되는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보충역에 대하여 행한다.
②병무청장은 적 또는 무장공비의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등의 취약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방위소집대상인원이 불족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를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방위소집순서의 결정)
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지 읍·면·동별로 소집순서를 정한다.
②제1항의 방위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위·학력 및 년령등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23조(방위소집)
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방위소집순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거주지별로 방위소집하되, 입영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입영할 자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방위소집기피의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방위소집하게 할 수 있다.
③방위소집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된다.
제24조(방위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향)
①입영부대의 장은 방위소집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방위소집복무에 부적합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향시킬 수 있다.
③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한 자로서 신체등위가 명시된 자중 보충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자는 재소집 또는 재검사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방위소집된 자의 복무)
①방위소집된 자(이하 "방위병"이라 한다)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로부터 2년이내로 하되 그 기간과 방위소집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입영부대의 장은 방위병으로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 향토예비군부대 기타 향토방위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파견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③방위병이 징역·금고·구류 또는 영창처분을 받거나 복무를 리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삭·영창일삭 또는 복무리탈일삭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국방부장관은 방위병에 대하여 영외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실비지급등을 할 수 있다.

제5절 병력동원소집

제26조(병력동원소집대상)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이하 "병력동원소집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다.
1. 예비역
2. 방위병 및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보충역
3. 교육소집복무를 마친 보충역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
제27조(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지정)
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병력동원소집)
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한다.
②병무청장은 전시·사변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자는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젼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제29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향)
①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로부터 2일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병력동원소집복무에 부적합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향시킬 수 있다.
③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한 자로서 신체등위가 명시된 자중 병력동원소집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자는 재소집 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제30조(병력동원소집된 자의 복무등)
①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자의 복무 및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②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자에 대한 소집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절 병력동원훈련소집

제31조(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등)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 또는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그 기간은 년30일이내로 한다.
제32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②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8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향)
①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자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로부터 2일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귀향시킬 수 있다.
③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한 자에 대하여는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자의 복무)
①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자는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실비지급등을 할 수 있다.
②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자가 복무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복무기간의 3분의 1이상의 일삭를 초과하여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소집할 수 있다.
③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전시근무소집

제35조(전시근무소집대상등)
①전시근무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소집이 면제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에 대하여 소집한다.
②제1항의 전시근무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시근무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년2일이내로 한다.
제36조(전시근무소집 및 입영신체검사등)
전시근무소집대상자의 지정·소집·입영신체검사·귀향 및 복무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국민역으로서 전시근무소집된 자의 복무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전시근무소집"으로, "병력동원소집복무"는 "전시근무소집복무"로 본다.

제8절 교육소집

제37조(교육소집대상등)
①교육소집은 특례보충역 및 방위소집이 면제된 보충역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소정의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②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집기간은 120일이내로 한다.
제38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등)
입영신체검사·귀향 및 복무에 관하여는 제24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위소집"은 "교육소집"으로,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은 "7일이상의 치유기간"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은 "교육소집"으로 본다.

제9절 병역의무의 종료등

제39조(병역의무의 종료)
①현역·예비역의 병과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급의 년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장교는 퇴역이 되고, 준사관·하사관 및 병은 면역이 된다.
제40조(장교등의 신분상실)
①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이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②의무·법무 및 군종의 예비역장교는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신분이 상실되며, 보충역에 편입한다.

제3장 병역의무부과의 특례

제1절 현역병의 복무특례

제41조(전투경찰대원으로의 전임)
①국방부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임용예정소요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 중에서 소요인원을 전임시킬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자를 추천받은 때에는 이들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입영하게 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후 전임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로 하며, 전임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아 전임을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다만,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전임기간 및 복무기간을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내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로서 제5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전임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5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임을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2조(교정시설경비교도로의 전임)
①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교도임용예정소요인원의 배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중에서 소요인원을 전임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로 하며 전임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전임을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가 제5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역 및 병역면제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 본다.
제43조(자연계교원요원으로의 전임)
①국방부장관은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계교원요원으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6월이상 복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기간은 2년 6월간의 교원복무를 마칠 때까지로 하며 전임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전임을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가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리행자에 해당된 때에는 전임을 해제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동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리행자로서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자의 전임기간은 이를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절 특례보충역

제44조(특례보충역편입)
①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이하 "한국과학기술"이라 한다)의 학생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군공창·군정비부대 및 군조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 국방부장관이 필수요원으로 인정한 자
3.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정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이하 "주요기간산업체"라 한다)에 종사하고 있는 자(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자
4. 해양경찰대소속 경비함정에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해기사면허를 가진 자
5.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연계연구요원으로서 동위원회가 선발한 자
6.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중 농업계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재학시 농촌지도·연구 및 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하여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발한 자
7. 학술·예술·체능 또는 기능분야의 특기를 가진 자로서 국가리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충역편입은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과학·기술의 진흥, 국가산업의 육성 또는 개인특기의 계발에 의한 국위선양등의 국가리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충역편입대상자의 선발등을 위한 병역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주요기간산업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특례보충역이 될 수 있는 자의 입영연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공창 또는 주요기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22세까지 그 입영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기간중 제4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충역편입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특례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제46조(특례보충역의 복무)
①특례보충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전문분야에서 5년(한국과학기술원 수료자는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②특례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영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방위소집한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퇴직하거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2. 기술자격 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
3. 주요기간산업체 종사자로서 군의 기술병 충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종사하고 있는 특례기관 또는 업체(이하 "특례업체"라 한다)가 폐업하거나 특례업체의 선정이 취소되어 특례보충역편입사유가 해소된 자
제47조(특례보충역의 신상이동통보등)
①특례보충역(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이 연기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고용하고 있는 특례업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이내에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례보충역이 퇴직하거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2. 특례보충역의 기술자격 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3. 특례보충역이 다른 특례업체로부터 전입한 때
4. 특례보충역에 휴직·정직·파견·국외려행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5. 특례업체가 휴업·영업정지·폐업하거나 특례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때
②특례업체의 장은 특례보충역을 해당 전문분야외에 다른 분야에 종사시키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기타 특례

제48조(특수전문요원의 예비역장교등 병적편입)
①국방부장관은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전문요원(이하 "특수전문요원"이라 한다)으로서 군부대에 입영하여 소정의 장교 또는 준사관 군사교육을 마친 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예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지원할 경우에는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특수전문요원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자로서 그 해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취득이 확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선발한다.
③외국의 대학원과정을 리수한 자를 특수전문요원으로서 선발할 경우에는 국외징병검사연기 또는 국외려행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별 징병검사연기 및 입영연기제한년령(이하 "학교별 제한년령"이라 한다)내에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별 제한년령내에 학위취득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병무청장이 1년의 범위안에서 학교별 제한년령 및 국외체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입영부대의 장은 특수전문요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부대에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신체검사를 하고, 신체검사의 결과 현역복무에 부적합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향시킬 수 있다. 군사교육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⑤병무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한 자로서 신체등위가 명시된 자는 그 신체등위에 따라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자는 재입영하게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특수전문요원에 대한 징병검사는 입영신체검사로 갈을할 수 있다.
제49조(학생군사교육등)
①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현역병 또는 방위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하사관후보생(이하"학군무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자는 현역이나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된 자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공군의 기본병과장교는 3년으로 하고, 국가가 학비를 부담하여 수학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학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군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실비지급등을 할 수 있다.
제50조(의무·법무·군종장교등의 병적편입)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무분야의 현역장교 또는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무 또는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장교의 복무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과 같다.
1.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목사·신부 또는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대덕지위의 승려로서 소속종교단체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리수중에 있는 자는 원에 위하여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이하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이라 한다)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대상 및 제한년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5세까지의 범위한에서 특수병과의 현역장교 또는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④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관후보생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자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복무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과 같다.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자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영신체검사 및 귀향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의무예비역장교등의 복무)
①제49조제2항·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1. 의무분야의 예비역장교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보건업무에 3년간
2. 해양·수산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은 선박직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비역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승선업무에 3년간
3. 교육대학을 졸업한 예비역하사관은 교육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후 국민학교교원으로 3년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서 제적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고용주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무종사기간중에 승선·하선 또는 신분상실등 신상이동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이내에 본적지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52조(징병검사 및 입영의 연기)
①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리수중에 있는 자
3.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4.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
5.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
②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자로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자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원하는 자와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하거나 입영하게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징병검사가 연기된 자에 대하여는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전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이 연기된 자가 입영할 때에는 입영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⑤제1항의 학교 및 연수기관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입영기일등의 연기)
①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받은 자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의무리행기일에 이를 리행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리행기일이 연기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4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등)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2. 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 볼 가족이 없는 자
3.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이상인 독자 또는 2대이상의 독자
4. 부 또는 형제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불구자가 있는 경우의 1인
②방위소집대상자로서 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가족의 범위·생계유지곤난의 기준 및 전·공상으로 인한 부구자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의 단축등)
①현역병(전임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방위병으로서 제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전임을 해제하고 보충역에 편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방위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②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서 제5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제25조제1항·제41조제3항·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단축된 복무기간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해제한다.
③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무소집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제54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그 소집을 해제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6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등)
①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1국민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1.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심신장애자
2.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자
3. 미수복지구에서 이주하여 온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 및 가족의 범위와 출원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특수전역 및 병역면제등)
①현역병 또는 방위병(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편입·방위소집면제·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방위소집면제 또는 방위소집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군복무를 감당 할 수 없는 자
2.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자
3. 수형·고령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군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보충역·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당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에는 병역면제의 처분할 수 있다.
③예비역의 병중 수형자에 대하여는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제58조(방위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보류등)
①방위소집대상자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중 국외려행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집을 보류할 수 있다.
②방위소집대상자중 방위병소요를 충원하고 남은 자에 대하여는 학력·보충역편입년도등을 감안하여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소집면제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59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무소집순위의 후위조정)
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무소집대상자로서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방위산업체등에 종사하는 자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집순위를 후위로 조정할 수 있다.
②고용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순위가 후위로 조정된 자가 퇴직 또는 보직변경등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 때에는 14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75조 내지 제77조 또는 제8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입영후 복무를 이탈한 자와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충역 편입 및 특례보충역편입대상자의 입영연기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의 연기
3.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또는 방위소집면제
4.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병 또는 방위병의 복무기간단축

제5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려행

제61조(거주지이동신고)
병역의무자(현역을 제외한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퇴거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2조(국외려행의 신고와 허가)
①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국외려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려행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현역복무를 마친 자
2.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자
3. 방위소집이 면제된 자
4.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
5.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의무가 면제된 자
②병역의무자로서 제1항 각호외의 자가 국외려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보증인이 서명한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국외려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이주를 하는 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국외려행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국외려행신고를 한 자와 국외려행허가를 받은 자가 출국 또는 귀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국확인을 받고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병역의무이행자등에 대한 권익보장

제63조(복학보장)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과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군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제64조(복직보장등)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때에는 휴직하게 하고 군복무를 마친 때에는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군복무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때에는 그러하니 아니하다.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그 승진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군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전 보수와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임용·채용 및 승진에 있어 징집 또는 소집될 것 또는 되었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65조(군사원호보상등)
①군복무중 전사·순직한 자의 유족과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자 및 그 가족은 군사원호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유자녀학비감면·생계부조 또는 의료지원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방위소집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가료한다.
③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병역의무불리행자에 대한 제재)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징병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자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자
3. 군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자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받은 자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③병무청장의 국외려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병무행정

제67조(병무행정의 주관)
①징집·소집 기타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②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6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제62조제2항·제3항·제4항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본적지 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1조제1항 단서·제47조·제52조제1항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행정관서에는 그 사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직원을 두며, 지방행정관서의 장이 병무담당직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병무청장의 권한 및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9조(경비의 국고부담)
①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병무행정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방행정관서의 병무담당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그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징병검사를 받는 자의 려비와 징집·소집으로 입영하거나 귀향하는 자의 려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0조(경찰관서의 협조)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병무행정에 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경찰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71조(선병위원회)
①병무청 및 각군본부에 정병선발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선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선병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전시특례

제72조(전시특례)
①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복무기간의 연장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예비역의 병과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기간의 45세까지의 연장
3.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자연계교원요원으로의 전임의 정지 또는 해제
4.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충역편입 및 특례보충역편입대상자입영연기의 정지
5.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충역의 징집대상 또는 병력동원소집대상으로서 전환
6.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전문요원으로 군사교육중에 있는 자에 대한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 병적에의 편입
7.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리수한 현역의 장교 및 하사관복무기간의 연장
8. 제50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군종 및 일정한 자격소지자의 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 복무기간의 연장
9. 제5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군종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이하의 자에 대한 예비역장교의 병적에의 편입
10. 제40조제1항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제적 및 특수전역의 정지
②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텔레비젼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년령의 변경
3.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에 관한 권한을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으로의 이관
4. 제11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의무의 35세까지의 연장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의 현역병입영대상으로의 전환
6.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연기 및 입영연기의 정지
7.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이동신고기간의 7일이내로의 단축
8.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려행신고사항의 병무청장에 의한 국외려행허가사항으로의 변경
9. 국외체재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③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병력동원등 전시지원업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조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장 벌칙

제73조(신고불이행등)
①제8조제2항·제61조·제6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7조제1항·제51조제3항 또는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통지서수령거부 및 전달의무태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도망·잠닉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잠닉·신체훼손 또는 사위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6조(징병검사기피)
①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을 자를 대리하여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7조(입영기피)
①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지원에 의한 현역채용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기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무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에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5일
2. 방위소집은 3일
3. 병력동원소집·전시근무소집 및 교육소집은 2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자를 대리하여 입영한 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무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자를 대리하여 출석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8조(병력동원훈련소집기피)
①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②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자를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에 출석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9조(허위증명서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군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80조(특례보충역의 배치위반등)
①특례업체의 장이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해당 전문분야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1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고용주와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충역편입·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충역편입대상자의 입영연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무소집순위의 후위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1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위반)
①고용주가 제6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병역의무불리행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재직중인 자를 해직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63조 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학 또는 복직을 거부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6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군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될 것 또는 되었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때에는 1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2조(국외려행허가의무위반)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로 출국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자(제72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귀국명령에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3조(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
①제82조의 죄를 범한 자의 귀국보증인은 1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병무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4조(법인처벌)
고용주가 제73조제2항·제80조 또는 제8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2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전시등에 있어서의 형의 가중)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각 본조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칙 <제3696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및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하 "특례규제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시행될 때까지는 특례규제법시행령을 이 법의 시행령으로 보며, 동시행령에서 특례규제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대치되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병역법·특별조치법 또는 특례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병역법(이하 "구법"이라 한다)·특별조치법 또는 특례규제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신체등위가 판정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격등위가 갑종·1을종·2을종·3을종·내종·정종 또는 무종으로 판정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체등위가 각각 1급·2급·3급·4급·5급·6급 또는 7급으로 판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예비역 무관후보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예비역 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제1국민역 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근무연습소집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근무연습소집복무를 마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7조 (교육소집을 마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교육소집을 마친 방위병은 이 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8조 (보충소집되어 복무중인 예비역장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하여 보충소집되어 복무중인 예비역장교 또는 하사관은 이 법에 의하여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승선근무중인 예비역장교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양·수산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후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승선근무중인 자는 제5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예비역의 병적에 편입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2년이상 승선업무(항해·기관 및 어로과출신자에 한한다)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10조 (충원소집명령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이미 송달된 충원소집명령서는 이 법에 의하여 송달된 병력동원소집통지서로 본다.
제11조 (구법등에 의한 행위의 효력) 이 법 시행 전에 구법 또는 특례규제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출원·신고·보고등의 행위는 이를 이 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기간산업체선정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특례규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산업체선정위원회·연구요원심사위원회·농촌지도요원선발위원회 및 특기자선발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존속하며 계속 종전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때까지 이들 위원회에서 행한 특례보충역의 선발 기타의 결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의3의 제목중 "귀휴된"을 "전임된"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병역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를 "병역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를 각각 "병역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귀휴기간"을 "전임기간"으로 한다.
2. 제3조의 제목중 "귀휴대상자"를 "전임대상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병역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대상자"를 "병역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상자"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병역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대상자"를 "병역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대상자"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병역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를 "병역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로 한다.
③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 및 제4조중 "병역법 제30조"를 "병역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2. 제7조제1항중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충소집에 의한 실역복무를 면제한다."를 "병역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④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귀휴중인 병"을 "전임중인 병"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병역법 제6장"을 "병역법 제49조"로 한다.
⑤군인보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병역법 제6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방위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72조"를 "병역법 제49조"로 한다.
⑦군인자녀교육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충원소집과 보충소집에 한한다)"를 "(병력동원소집에 한한다)"로 한다.
⑧세무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72조"를 "병역법 제49조"로 한다.
⑨제1항 내지 제2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