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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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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특례보충역편입)
①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이하 "한국과학기술"이라 한다)의 학생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군공창·군정비부대 및 군조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 국방부장관이 필수요원으로 인정한 자
3.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정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이하 "주요기간산업체"라 한다)에 종사하고 있는 자(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자
4. 해양경찰대소속 경비함정에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해기사면허를 가진 자
5.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연계연구요원으로서 동위원회가 선발한 자
6.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중 농업계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재학시 농촌지도·연구 및 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하여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발한 자
7. 학술·예술·체능 또는 기능분야의 특기를 가진 자로서 국가리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충역편입은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과학·기술의 진흥, 국가산업의 육성 또는 개인특기의 계발에 의한 국위선양등의 국가리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충역편입대상자의 선발등을 위한 병역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주요기간산업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