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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447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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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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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병력동원소집대상)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作戰需要)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1. 예비역
2.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