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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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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가사에 의한 징집연기)
①징병검사를 받을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3세를 한도로 징집을 연기할 수 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자
2. 동일호적내에서 2인이상이 동시에 징집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때의 그 가족중 1인
3. 동일호적내에서 2인이상의 전사자가 있을 때의 년장자 1인
4. 의지할 곳 없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가진 독자 또는 2대이상의 독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의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끝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징병검사를 받은 자의 병역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