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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70.12.31 법률 제2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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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복형 및 군무리탈자의 복무계산)
현역병으로서 복무중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았거나 군무를 리탈한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일삭 또는 군무리탈일삭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