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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0.12.4 법률 제3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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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복형자등의 복무기간 계산)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병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형의 집행일삭, 군무리탈일삭 및 영창일삭는 현역복무기간 또는 실역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은 때
2. 군무를 리탈한 때
3. 영창처분을 받은 때제44조 (복형 및 군무리탈자의 복무계산) 현역병으로서 복무중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았거나 군무를 리탈한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일삭 또는 군무리탈일삭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