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 1973.1.30 법률 제2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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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진다.
제3조(군인사법과의 관계등)
①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무관후보생과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준사관과 하사관의 임용·복무기간·진급·보수·상훈 및 징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②녀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제4조(군인의 의무와 선서)
①군인은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복무기간중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직무를 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현역이나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은 임용 또는 입영할 때에는 소속장이나 입영부대의 장에게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성명)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국토의 방위와 국민의 권리 및 자유를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5조(군인의 계급)
①군인은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구분하고 장교는 원수·대장·중장·소장·준장·대령·중령·소령·대위·중위·소위로·준사관은 준위로·하사관은 상사·중사·하사로, 병은 병장·상등병·1등병·2등병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무관후보생은 사관생도·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으로 한다.
제6조(병역의 종류와 계급)
①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73·1·30>
1. 현역은 징집(보궐입영한 보충역은 현역으로 본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무관후보생을 말한다.
2. 예비역은 현역을 마친 자와 이 법에 의하여 실역을 마치지 아니한 자로서 예비역에 편입된 자를 말한다.
3. 보충역은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에 적합하여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자 중에서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말한다.
4. 제1국민역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입영할 때까지의 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이외의 자를 말한다.
5. 제2국민역은 징병종결처분을 받고 현역·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이 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를 말한다.
②현역에 복무하는 자를 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또는 무관후보생, 예비역에 편입된 자를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또는 무관후보생,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를 제2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이라 한다.
제7조(병역의무의 제한)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의 병적을 가진 자로서 6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된다. 다만, 그 형이 감면되어 6년미만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명령의 송달과 신고·출원등)
①징병검사통지서·입영 및 소집명령서와 검열점호통지서는 당해 병역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병역의무자가 부재중인 때에는 병역의무자의 호주, 세대주, 가족중 성년자,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명영수령인에게 전항의 문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이를 송달받은 자는 이를 지체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항의 문서는 전단에 규정된 자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3·1·30>
③전시·사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원이 선포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무청장은 신문 또는 라디오("텔레비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공고로 제1항에 규정된 명령서등의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④이 법에 의한 신고 또는 출원은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신고 또는 출원은 이 법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할구청장·시장·군수·읍·면장을 거쳐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에게 송달하는 명령서등 서면도 관할구청장·시장·군수·읍·면장을 거쳐야 한다.
제9조(병적관리)
①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귀휴병을 제외한다) 및 무관후보생·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및 무관후보생은 임관 또는 입영한 날에 당해소속 군의 병적에 편입되며 그 병적은 당해 군삼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이 관리한다.
②귀휴병·보충역(보궐입영 대상자에 한한다)·제1국민역은 그가 취역하는 날에 당해 병적에 편입되며 그 병적은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
③예비역·보충역(보궐입영 대상자는 제외한다) 및 제2국민역은 그 취역하는 날에 당해 병적에 편입되며 그 병적은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
④병무청장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2항의 병적관리청을 변갱할 수 있다.
제10조(병역수첩)
①지방병무청장은 제1국민역의 병적에 편입된 자에게 병역수첩을 교부한다.
②병역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수첩을 상시 소지하여야 한다.
③병역수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징집

제11조(제1국민역 편입신고 및 조사)
①매년 18세가 되는 자는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1국민역 편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읍·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를 조사하여 그 상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1·30]
제12조(징병적령과 징병검사)
①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20세(이하 "징병적령"이라 한다)가 되는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징병검사를 받을 자가 이를 받을 해에 받지 아니하거나 연기된 때에는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가 제적되는 경우에 2년미만을 복무한 때에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징병적령자등의 조사)
①본적지의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매년 다음 해에 징병적령이 되는 자와 기타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를 조사하여 병적기록표·징병검사대상자명부·징병검사불요자명부·기타 징병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징병적령자로 하여금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호적이 없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를 발견한 때나 호적기재의 착오로 인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를 발견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의 정정으로 인하여 징병적령이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현역복무중인 자 또는 현역복무를 마친 자
2. 보충역으로서 교육소집중에 있거나 소집을 마친 자
3.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된 자
제14조(징집병원의 배부)
①징집할 현역병의 삭와 그 병종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이하 "도"라 한다) 구·시·군단위로 공평하게 배부하여 징집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병원을 그 도 또는 구·시·군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불족한 병원은 다른 도 또는 구·시·군에 배부하여 징집할 수 있다.
제15조(징병검사의 구분)
징병검사는 신체검사·적성검사·병종결정·징집순서결정 및 징병종결처분으로 구분한다.
제16조(신체검사의 장소등)
신체검사는 징병검사를 받을 자의 본적지의 구·시·군별로 군병원에서 하고 군병원이 먼 지역은 본적지의 구·시·군에서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구·시·군별로 신체검사를 받을 일시와 장소를 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구·시·군에서 받게 할 수 있다.
제17조(신체검사와 체격등위)
①신체검사를 한 군의관은 징병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체격등위를 판정한다.
1.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한 자는 체격의 정도에 따라 갑종 또는 을종(1, 2, 3등으로 구분한다)
2.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못하나 제2국민역에 적합한 자는 병종
3. 불치의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는 정종
4. 신체검사를 받은 해에 질병중이거나 질병후 또는 기타 사유로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나 다음 해에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될 가망이 있는 자는 무종
②전항의 체격등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적성검사와 병종의 결정)
현역에 적합하여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적성검사를 마친 후에 지방병무청장은 체력·학력·기능·경력 및 직업을 감안하여 각군에 복무할 보병·포병·기갑·공병·통신등 병종을 결정한다.
제19조(징집순서의 결정)
①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에서 현역에 적합하여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병종마다 당해자의 징집등급에 의하여 징집순서를 결정한다.
②병무청장은 질병으로 인하여 귀향한 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징집순서를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정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징집등급은 자질과 체격등위의 우열 및 연령등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3·1·30]
제20조(징병종결처분)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징병종결처분을 한다.
1.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자는 적성검사와 병종을 결정한 후 징집순서를 결정하는 때에 현역입영 또는 보충역 편입
2. 병종으로 판정된 자는 징집면제
3. 정종으로 판정된 자는 병역면제
4. 무종으로 판정된 자는 징병처분연기
②징집면제처분을 받은 자는 징집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③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자는 병역을 면제하다.
④징병검사를 받을 자로서 전신기형자·불치의 정신병으로 감시나 보호가 필요한 자·라병자·두눈의 맹자·두귀의 롱자·벙어리·팔 또는 다리의 관절이상을 결한 자는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
⑤징병처분연기를 받은 자는 병역의 적부를 판정할 때까지 매년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3차의 징병검사를 받아도 병역의 적부를 판정하지 못하는 때에는 3차징병검사를 받는 해에 징병종결처분을 하되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3·1·30>
제21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징병검사 및 입영등 연기)
①징병검사를 받을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는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동일호적안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이하 같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2. 가족중에서 2인이상이 동시에 재영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중 1인
3. 2대이상의 독자 또는 형제중 1인의 전사로 인하여 독자가 된 자
4. 부선망의 독자 또는 부모가 60세이상인 독자
5. 부 및 형제중 2인이상의 전사자가 있은 때의 1인
②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23세를,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21세를 한도로, 그 사유가 끝나는 자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한다. 다만, 그 제한년령이 지나도 사유가 계속하는 자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하고 현역에 적합하여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를 보충역에 편입한다.
③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학생의 징병검사연기를 받은 자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거주자로서 징병검사연기를 받은 자로서 제1항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재학 및 국외거주의 연기사유가 끝난 후 1년을 한도로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에 의하여 입영을 연기할 수 있고 제2항 및 제3항의 제한년령을 한도로 그 사유가 끝나는 자는 입영하게 하고 그 사유가 계속되는 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⑤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징병검사와 입영이 연기된 자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자는 보궐입영을 하지 아니한다.
제22조(재학생의 징병검사 연기)
①징병검사를 받을 자로서 학적을 보유하는 재학생은 초급대학·교육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는 22세까지, 4년제대학은 24세까지, 6년제대학(대학원 포함한다)은 26세("대학별제한년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까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수원·과학원등에 대하여 제한년령을 정하여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휴학한 자와 군사교육을 정당한 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및 대학별제한년령에 달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가 연기된 자는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해 또는 그 전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선원의 징병검사 연기)
징병검사를 받을 자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은 원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24조(국외에 있는 자의 징병검사 연기와 병역면제)
①병무청장은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자로서 징병적령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병검사 연기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귀국한 자는 징병검사 연기의 사유가 끝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시 귀국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일본국등 국외에서 대한민국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병역을 면제한다.
제25조(미수복지구에 있는 자의 징병검사 연기와 면제)
병무청장은 미수복지구에 거주하는 자와 이 법 시행후 미수복지구로부터 이주하여 온 자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연기하거나 징집을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재감자의 징병검사순연)
①징병검사를 받을 자로서 범죄로 인하여 구속 또는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징병검사등의 연기제한)
제82조 내지 제84조에 규정된 도망·잠닉·신체훼손 및 징병검사기피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재학생·선원·국외거주를 사유로 하는 징병검사 또는 입영의 연기를 하지 아니한다.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가 입영을 기피한 때도 같다.
제28조(현역병의 입영)
①지방병무청장은 현역입영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순서에 의하여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을 명한다.
②제84조에 규정된 입영기피의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자와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 또는 입영을 기피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입영시킬 수 있다.
③징병검사를 받고 현역병으로 입영될 자가 다른 구·시·군에 전적한 때에는 이를 전적전의 구·시·군에서 입영하게 한다.
제29조(보궐입영)
①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의 궐원이 있는 때에는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순서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해 또는 다음 해에 현역병으로 보궐입영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궐입영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에 궐원이 있는 때에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로부터 3년내에 있는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보궐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하여 병원과 병종을 공평히 배부하여야 한다.
제30조(군법무관·의무관등의 자격을 가진 자의 현역편입)
현역병으로 징집할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3조제1항·제6조제1호 및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의무·군종·기타 기술전공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1.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목사·신부 및 학사학위를 가진 대덕지위의 승려로서 소속종교단체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
4. 공학·리학·농학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의 면허를 가진 자
제31조(입영기일의 연기)
①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질병·심신의 장애 또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위독·사망 기타 재난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못하는 자는 원에 의하여 그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기일의 연기를 허가한 때에는 다시 입영기일을 정하여 입영을 명하여야 한다.
③입영기일의 연기를 받은 자가 2차에 걸쳐 입영기일의 연기를 하여도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그 기일에 입영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입영신체검사 및 귀향)
①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이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로부터 5일내에 입영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15일내에 치유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귀향시켜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영시키거나 신체검사 또는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제33조(징집의 제한)
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현역병으로 징집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형이 감면되어 3년미만이 된 때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징병검사와 입영의무의 면제 및 보충역편입)
①이 법에 의한 징병검사의무와 입영의무는 병역의무자가 30세에 달하는 해의 12월 31일에 면제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 및 입영의무가 면제된 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제35조(전시특례)
①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원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징병적령의 변갱
2. 제16조·제28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징병검사와 현역병의 입영 및 보궐입영을 거주지의 구·시·군으로 변갱
3.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재학생에 대한 징병검사연기의 정지
4. 제33조에 규정된 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징집제한의 배제
5. 제34조에 규정된 징병검사와 입영의무를 35세에 달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연장 ②병무청장은 전항의 조치를 할 때에는 신문·라디오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제36조(현역과 실역복무)
현역의 장교(장관급장교를 제외한다) 준사관·하사관·병 및 무관후보생과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및 무관후보생은 입영한 날로부터 재영하여 복무한다. 다만, 방위소집된 자와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자는 영외거주할 수 있다.<개정 1973·1·30>
제37조(현역병의 복무기간)
①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로부터 륙군과 해병대에 있어서는 2년 해군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으로 한다.
②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녀자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때에는 계속 복무할 수 있다.
제38조(현역복무기간의 단축과 귀휴)
①국방부장관은 군사상지장이 없는 때와 정원이 과잉되었거나 병원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귀휴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귀휴시킬 때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전항의 귀휴기간은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39조(전투경찰대원의 입영과 귀휴특례)
①국방부장관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에 의한 현역병의 입영으로 보고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입영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귀휴시킬 수 있다. 이 경우의 귀휴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로서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하거나 귀휴기간에 해당하는 전투경찰대 근무기간중 그 대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제1항의 귀휴기간은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40조(특수귀휴)
①현역병으로 입영한 자가 입영한 날로부터 6월내에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귀휴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귀휴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한 자가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제41조(특수전역과 병역면제)
①현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입영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하거나 병역을 면제한다. 전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②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하사관 및 병으로서 전항에 규정한 사유로 당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와 전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자는 원에 의하여 그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
③현역병으로서 2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아 현역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에 불구하고 보충역에 편입시킬 수 있다.
④예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이 제1항에 규정된 사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원에 의하여 예비역을 면제한다.
제4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①현역병으로 입영한 자로서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에 의하여 현역복무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기간이 단축된 자의 병역은 예비역으로 한다.
③제84조에 규정된 입영기피의 죄를 범한 자와 입영후 복무를 리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제43조(생계유지 곤란으로 인한 하사관의 전역)
하사관으로서 재영중 본인이 아니면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곤난한 사유가 발생한 자는 원에 의하여 현역을 면제할 수 있다.
제44조(복형 및 군무리탈자의 복무계산)
현역병으로서 복무중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았거나 군무를 리탈한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일삭 또는 군무리탈일삭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5조(제적된 자의 복무기간등)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제적된 자의 복무기간과 병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적에 편입된 후 2년이상을 복무하고 제적된 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한 자에 대하여는 제적되기 전의 복무기간을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46조(국방상 필요한 복무기간연장)
①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현역 또는 실역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 또는 실역복무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군사상 병원조정이 필요한 때
2. 항해중 또는 외국에서 복무중인 때
3. 중요한 연습 또는 특별사열을 거행하고자 할 때
제47조(예비역등의 병역의무기간)
①현역·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병역의 병의 병역의무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마친다.
②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의 병역의무는 이 법에 따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의 년령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마친다.
③전2항의 병역의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 준사관·하사관 및 병은 면역이 되고 현역·예비역의 장교는 퇴역이 된다.
제48조(예비역등의 실역복무)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또는 무관후보생이 소집에 의하여 군부대에 재영하여 실역에 복무하는 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역에 복무하지 아니한다.
제49조(장교의 특별보충과 복무기간등)
①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각호의 자격이 있는 법무·의무·군종 기타 기술전공분야에 종사하는 자중 40세미만의 자를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실역에 복무하는 때에는 그 복무기간은 3년내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의 병역의무기간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④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의 복무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과 같이 하며 예비역의 병역의무기간은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진급 또는 자격부여)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장교·하사관 또는 병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급시키거나 상위계급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1조(예비역장교등의 신분상실)
①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의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은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의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의 임용자격에 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에는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된다.
②법무·의무·군종 기타 기술전공분야의 예비역장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예비역장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이 상실된 자는 상실전의 계급 또는 직명을 호칭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52조(전시특례)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원이 선포된 경우에는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소집

제53조(소집의 종류)
소집은 충원소집·근무연습소집·교육소집·보충소집·귀휴병소집·방위소집으로 구분한다.
제54조(충원소집)
①충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원이 선포된 경우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과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예비역의 병 및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에 대하여 소집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6세이상의 예비역의 병과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에 대하여도 소집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충원소집될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으로 입영할 일시 및 입영할 군부대를 지정하여 신문 라디오에 공고하여 집단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충원소집명령서는 전달된 것으로 보며 해당자는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군부대에 입영하여야 한다.
1. 작전수요를 위한 때에는 역종, 병종, 계급, 년령의 지정
2. 부대편성을 위한 때에는 향토예비군중에서 미리 편성된 부대의 지정
제55조(근무연습소집)
근무연습소집은 근무나 연습을 위하여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병과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의 병에 대하여 연 30일내로 소집한다. 다만, 제50조에 규정된 진급 또는 자격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집일삭를 120일내로 할 수 있다.<개정 1973·1·30>
제56조(교육소집)
교육소집은 교육을 위하여 보충역의 병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50일내로 소집한다. 다만, 현역병으로 보궐입영할 자는 소집하지 아니한다.
제57조(보충소집)
①보충소집은 실역복무를 시키기 위하여 실역에 복무하지 아니한 예비역의 장교·하사관 및 무관후보생에 대하여 소집한다.
②학생군사교육의 요원으로 복무시키기 위하여 현역 또는 실역복무를 마친 예비역의 장교·하사관에 대하여도 소집할 수 있다.
제58조(귀휴병 소집)
귀휴병 소집은 제39조제2항의 전투경찰대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하거나 그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소집한다.
제59조(방위소집)
①방위소집은 군사·향토방위 기타 이와 관련되는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병에 대하여 소집하되 그 기간은 3년내로 한다.
②소집부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된 자를 향토예비군부대 기타 필요한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파견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을 복무한 때에는 역종의 변경없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3·1·30]
제60조(실역복무자의 처우)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또는 무관후보생의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다만, 방위소집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식 실비변상 기타의 처우를 할 수 있다.<개정 1973·1·30>
제61조(소집일삭의 계산)
근무연습소집 또는 교육소집된 자가 소집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리유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삭를 초과하여 근무연습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소집을 궐한 것으로 본다.
제62조(근무연습소집 또는 방위소집의 보류)
제5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연습소집 또는 방위소집의 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집을 보류할 수 있다.
1. 각급의회의 의원
2. 국외에 려행 또는 체재중인 자
3.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대한민국선적의 선박의 선원과 항공기의 조종사 및 그 승무원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3조(소집기일의 연기 및 변갱)
①소집된 자가 질병, 심신의 장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집기일에 입영하기 어려운 때에는 원에 의하여 소집기일을 5일내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이 연기된 자로서 연기기간내에 입영하지 못한 때에는 소집기일을 변갱한다. 소집된 자가 구속 또는 형의 집행중에 있어 소집기일에 입영하지 못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4조(소집된 자의 입영신체검사)
①입영부대의 장은 소집된 자에 대하여 입영한 날로부터 3일내에 입영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입영전에 신체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5일이내에 치유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귀향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충원소집 또는 교육소집에 있어서는 15일내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집기일을 변갱하거나 당해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제65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소집연기와 해제)
충원소집된 자는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에 의하여 그 소집기일을 연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방위소집된 자로서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도 또한 같다.
제66조(소집해제 및 복원)
소집에 의하여 입영한 자에 대하여 충원소집 해제로 인한 귀가등 복원과 기타 소집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검열점호)
①예비역·보충역의 장교(장관급장교는 제외한다) ·준사관·하사관·병 및 귀휴병(전투경찰대원인 귀휴병은 제외한다)으로서 소집중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교도 및 점검을 위하여 년 1회 3일이내의 기간동안 집합하게 하여 검열점호를 할 수 있다.
②근무·연습소집 또는 교육소집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해의 검열점호를 면제한다.

제5장 특전등

제68조(학적보유)
①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학적을 보유하는 재학생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중인 때에는 그 복무기간중 학적을 보유하며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기 위하여 입영하는 재학생에 대하여는 입영과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재학생이 현역 또는 실역을 마친 때(이 법에 의한 귀휴된 때를 포함한다)에는 원에 의하여 복교시켜야 한다.
제69조(직장보장등)
①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원과 공공기업체 또는 공·사의 단체의 임·직원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중인 때에는 그 직을 보유하며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고 현역 또는 실역을 마친 때(이 법에 의한 귀향 및 귀휴된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복직된다.
②제1항에 규정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공기업체 및 공·사의 단체의 장(이하 "고용주"라 한다)은 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기 위하여 입영한 때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 또는 전역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고용주는 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때에도 그 승진에 있어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하여야 하고 군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전 보수와의 차액 범위내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고용주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있어 징집 또는 소집될 것을 또는 되었던 것을 리유로 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70조(임용등 제한)
①고용주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의 통지·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한 자와 재영중 근무를 이탈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피 또는 군무이탈의 기간중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할 수 없으며, 임용 또는 채용되어 재직중인 자에게 기피 또는 군무이탈의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직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피 또는 군무를 이탈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관허업에 있어서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인가·면허·등록 지정등을 받은 자에게 기피 또는 군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1·30]
제71조(군사원호보상등)
①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중 전사 또는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유자녀에 대하여는 학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②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는 하사관 및 병으로서 복무중 전상·공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역이 면제된 자 및 그 가족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계부조 또는 의료시설에 수용가료를 받을 수 있다.
③방위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 부상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의료시설(군의료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다.<신설 1973·1·30>

제6장 학생에 대한 군사교육

제72조(군사교육)
①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학중 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군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단축하거나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 또는 편입할 수 있다.

제7장 병무행정

제73조(병무행정의 주관)
①징집과 소집 기타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②삭제 <1973·1·15>
③지방병무청과 그 지청의 직제·정원·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병무청장은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4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지방병무청장은 병무행정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호적 또는 주민등록사무를 관장하는 다른 기관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3·1·30>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행정의 일부를 위임받은 기관에는 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직원을 둔다.<개정 1973·1·30>
③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의 병무담당직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 기타 기관의 장을 감독한다.<개정 1973·1·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병무행정에 소요되는 경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무담당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그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75조(려비지급)
징집 또는 소집된 자가 현역 또는 소집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그 복무를 마치고 귀가하거나 이 법에 의하여 귀향 또는 귀휴할 때의 려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서 전도하여 관할구청장·시장·군수 또는 귀가·귀향 및 귀휴시키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한다.
제76조(경찰관서의 협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행정에 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조요구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77조(선병위원회등)
①병무청 또는 각군본부(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에 선병위원회를, 지방병무청에 병무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인력동원위원회를, 구·시·군 또는 읍·면에 병무심사동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선병위원회는 병종선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병무심사위원회는 특수전·면역 또는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등에 관한 사정을 심사하고, 인력동원위원회는 충원소집, 근무연습소집 및 방위소집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병무심사동원위원회는 징병검사 및 입영연기에 관한 사항의 심사와 충원소집 근무연습소집 및 방위소집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제1항에 규정된 각 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국외려행의 신고와 허가)
①병역의무자로서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외에 려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출국과 귀국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따로 법률에 의하여 동원이 선포된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현역복무기간을 마친 자와 보충소집에 의하여 실역복무기간을 마친 자와 보충역으로 방위소집의 실역복무기간을 마친 자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와 입영의무가 면제된 자
②병역의무자로서 전항 각호에 규정한 이외의 자는 국외에 려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호주 친권자 또는 그 신원을 보증할 만한 자중 2인이상의 보증인이 련서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전에 기간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병무청장은 출국한 자가 허가된 기간내에 정당한 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인에 대하여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과태료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출국과 귀국에 관한 신고를 병무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출국예정일에 출국하지 못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병무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의2(국외여행의 제한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집 면제처분을 받은 날 또는 전역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징병처분이 연기되고 있는 동안에는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를 할 수 없다. 다만, 그 목적이 국제경기 참가, 국내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징병검사에서 병종 또는 무종으로 판정된 자
2. 현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자. 다만, 그 사유로 된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징병검사에서 정종으로 판정될 사유에 해당하거나 전투 또는 공무집행중에 입은 상이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3·1·30]
제79조(신상이동)
①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병역의무자중 개명·입양·파양·사망·실종·분가·폐가·무후가의 복흥·생년월일의 정정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국민역·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사병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구거주지를 퇴거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구거주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는 퇴거신고를, 신거주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1973·1·30>
③병역의무자로서 본적 또는 주민등록을 다른 구·시·읍·면으로 전적 또는 이동한 자가 있는 때에는 구본적지 또는 주민등록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그 전적 또는 이동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신본적지 또는 주민등록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전적 또는 이동한 자의 병적에 관한 서류를 송부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전적 또는 이동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관할지역안에 병적을 가지지 아니한 병역의무자가 주민등록(전입이동신고를 포함한다)을 하였거나 또는 사실상 거주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 또는 발견한 날로부터 14일내에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통보를 받은 구청장·시장·읍·면장은 병적관할청이 있는 구청장·시장·읍·면장에게 당해 병역의무자의 병적에 관한 서류를 송부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경찰관서의 장은 병무의무자가 관할구역안에 사실상 거주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거주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병역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을 변갱하거나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때에는 본인 또는 호주는 14일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호적의 병역략부호기재)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또는 제2국민역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부의 란외에 병역의 략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전시의 신고의무등)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원이 선포된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외에 병역에 관하여 병역의무자나 기타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82조(도망·잠닉·신체훼손)
①징집 또는 소집을 면탈할 목적으로 도망·잠닉·신체훼손 또는 사위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징병검사를 받은 자,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 또는 소집되어 입영할 자를 대리하여 징병검사를 받거나 입영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행위를 선동·교사 또는 방조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83조(징병검사 기피)
징병검사를 받을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4조(입영기피)
①현역병으로 입영명령을 받은 자, 현역으로 편입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입영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기일을 5일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방위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73·1·30>
②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5조(국외여행의 제한 위반)
제7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3·1·30]
제86조(검열점호 불삼)
정당한 리유없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검열점호에 불삼한 자는 5천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87조(신고 불이행)
①이 법에 규정된 신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②징집·소집 기타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탈할 목적으로 제79조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3·1·30]
제88조(명령의 불전달등)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통지서, 입영 및 소집명령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3·1·30]
제89조(허위증명서 발급)
①공무원과 의사 및 치과의사로서 징집·소집 기타의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재영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징집·소집 기타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면제나 재영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유를 증명한 권한 있는 자가 전항의 행위를 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90조(병무사무담당자의 가중처벌)
병무사무를 담당하는 자(신체검사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사위의 방법으로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징병검사나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귀향·귀휴·복무기간단축·징집면제 및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게 한 자 또는 국외려행을 허가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 전조 제3항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91조(고용금지 위반)
고용주가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면서 동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 또는 군무를 이탈한 자를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하거나 해직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3·1·30]
제92조(직장보장 위반)
고용주가 정당한 리유없이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직을 거부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장 시행령

제9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259호,197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역편입) 이 법 시행당시 제1예비역 및 제2예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예비역의 병적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충역편입) 이 법 시행당시 제1보충역 및 제2보충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충역의 병적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가사에 의한 징집연기된 자의 처리)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병역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연기를 받아오던 자중 이 법에 의하여 21세를 한도로 징집연기를 받을 수 있는 자로서 21세를 초과한 자는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 현역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제5조 (선원징집 연기된 자의 처리) 이 법 시행당시 구법 제46조에 의하여 징집연기를 받아오던 자중 이미 1회이상 징집연기를 받은 자는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의 처리) 이 법 시행당시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병역 해당자로서 이미 귀국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30세를 초과한 징병검사기피자등의 처리) 이 법 시행당시 30세를 초과한 자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징병검사와 입영의무가 면제되며 징병의무가 면제된 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제8조 (방위소집된 자의 처리) 이 법 시행당시 방위소집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방위소집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구법에 의한 처분등의 효력) 이 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한 처분·출원·신고·보고·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위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437호,19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설치법·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2454호,1973.1.30>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