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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3.1.30 법률 제2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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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전시의 신고의무등)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원이 선포된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외에 병역에 관하여 병역의무자나 기타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