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법률 제8024호 일부개정 2006.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①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의 확인·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이행사항의 확인·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법령 위반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④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료를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