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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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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청장은 병무행정의 일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구, 시, 군 과 읍, 면 또는 시의 출장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병무담당직원을 둔다.
③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감독한다.
④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적극협력하여야 하며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