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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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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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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병무심의위원회)
①병역의무의 보충역복무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무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1·13>
1.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기관, 복무분야, 복무형태 및 인원배정
2.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선발
3.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의 선정 및 지정업체별인원배정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