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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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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청장은 병무행정의 일부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구, 시, 군 과 읍, 면 또는 시의 출장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병무담당직원을 둔다.
③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의 병무담당직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67·3·30>
④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감독한다.
⑤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적극협력하여야 하며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