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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3.1.30 법률 제2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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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전시특례)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원이 선포된 경우에는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