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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51.5.25 법률 제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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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호적이나 기류부기재의 말소 또는 유루 기타의 사유로 호적이나 기류부에 기재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본적이나 기류가 없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를 발견한 때에는 발견한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