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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3.1.30 법률 제2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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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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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군법무관·의무관등의 자격을 가진 자의 현역편입)
현역병으로 징집할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3조제1항·제6조제1호 및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의무·군종·기타 기술전공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1.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목사·신부 및 학사학위를 가진 대덕지위의 승려로서 소속종교단체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
4. 공학·리학·농학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의 면허를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