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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병력동원소집된 자의 복무등)
①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자의 복무 및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②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자에 대한 소집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자의 복무 및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②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자에 대한 소집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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