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91.1.14 법률 제431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병력동원소집된 자의 복무등)
①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자의 복무 및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②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자에 대한 소집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